별로 중요한 글은 아니지만 며칠전에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신고
했는데 오늘 답변 왔는데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어서 글써봅니다!
1. 공익신고처리기준(위반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의거 해당 민원건은 위반일자로부터
7일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로 운전자의 방어권보장을 위해 과태료 부과가 아닌, 경
고조치에 준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 지킨다고 뒤에 택시가 상향등 날리고 빵빵거리며 추월하면서 신호 위반 하길래 열받아서 신고 했는데 일주일 넘어서 경고 조치만된다네요...
2. 어린이보호구역 할증되는 시간은 아침8시부터 저녁8시까지 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중앙선 침범해서 추월해서 오던 차량 신고 했는데 위반 시간이 저녁 8시15분이라 할증은 안붙는다네요ㅋㅋ 할증은 처음알게된 사실...
아시는 분들은 별글 아니라 죄송하구요 모르셨던 분들은 참고하세요~~
경찰관한테 계속 누가 신고햇는지 알려달라고 징징 거리시고 동영상 달라고 징징 거리시던데;;
모니터를 정면으로 하나 설치해서 바로 보여주더군요...
만약 개인정보 유출하셨다면 옷 벗어야지요.
그리고 신문고 신고시 주소 정확히 안 쓰셔두 되요.
핸펀도....
참고로 불법주정차 신고시는 2일내 입니다.
찍은 놈이 누구냐를 따지기 전에...니가 잘못한건 잘못했잖아....
이러니 기억력 제로의 쓰레기 민족이라 전쟁이 나야한단 소리가 나오지...니미 그지같어..이 민족성
저는 2달 전꺼도 해봤는데 가능하더이다.
혹시나 해서 전화 해서 확인사살도 했음.
BUT, 진심 부과되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네여
봅니다.
위반후 7일이란것도 경찰서 내부지침이고,,,,법적효력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 일하기 편하라고 내부에서 정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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