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접촉사고로 8:2 내지 9:1 과실이 나올꺼같습니다..
제가 피해자 이구요 제차는 연식좀 된 국산차 / 상대방은 8년정도 된 외제차 입니다(대형차)
다름이 아니고 저희는 사고난 이후 렌트카를 빌려 사용중에 있으며 차는 수리중에 있습니다.
대략 10일 내외로 사용할거 같습니다 .
상대방 차량도 수리중에 있으며 렌트카를 대여해서 사용했는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저희차는 지금 자차수리로 진행중에 있으며 대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상대방에게 교통비 및 렌트카비용을 계속 지불하게 되는것인가요??
저희는 자차로 수리를 하였기에 합의가 안되도 차량을 인수할수 있는것인지요??.
첫 사고이다보니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 방법이 없네요..
해박하신분들 저에게 도움을 좀 주세요..
만약 렌트비가 하루 50만이라고했을때 20프로면 10만원도 안되는돈인데 렌트카에서 렌트카대차해줄까요? 그건 걱정안하셔도됩니다ㅋ
내가 잘못알고 있는지 님이 잘못알고 있는지.....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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