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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 새알두알 15.04.17 11:59 답글 신고
    자차가 되야 구상권을청구하죠
  • 레벨 중사 1 508508 15.04.17 12:00 답글 신고
    자차가 안들어있는데 수리해줄이유가 없잖아요 구상권청구는 본인이직접해야죠
  • 레벨 소위 3 바루스 15.04.17 12:01 답글 신고
    차대차 끼리 밖았을때도 상대방 백프로 아닌 이상에야 자차 들어야 본인차수리됩니다.
  • 레벨 중위 1 MSI 15.04.17 12:02 답글 신고
    자비로 고치시고 본인이 구상권 청구하시면됩니다 ㅋㅋㅋㅋㅋ

    자차도 없으시면서 보험사에게 너무 많은걸 바라시면 안됩니다 ㅋㅋㅋ
  • 레벨 원사 3 똥차타고폼나게영창 15.04.17 12:02 답글 신고
    이런일때문에 자차를 드는겁니다
  • 레벨 원사 3 몽몽도리 15.04.17 12:02 답글 신고
    윗분들 말씀대로 상대방이 무보험 차량이면 실제로 님 차량의 수리를 책임질 보험사가 없다는것입니다.
    하여 이같은 경우 수리할 방법은 자차로 먼저 글쓴이님의 보험사에서 처리를 한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허나 자차가 없는 현재의 상황이라면 자비로 수리를 하여 민사소송을 통하여 금전적 보상을 받는방법 밖엔 없어보입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5.04.17 12:04 답글 신고
    금감원이라고...뭐...별 수 있겠나요...? 자차 안든 탓 해야지요.
  • 레벨 소장 파주시민 15.04.17 12:06 답글 신고
    괜히 비싼돈들여 자차드는게 아니죠^
    도난당했을때도 자차없으면 꽝입니다.
    이래서 자차가 필수라고 말하는겁니다^
  • 레벨 훈련병 대구황금동 15.04.17 12:22 답글 신고
    제말은 제차량 박은차를찾앗고 제보험회에서 수리비부담하고 제보험사에서 그사람을잡아서 수리비를 내야하는거아닌가요?잘몰라서그럽니다
  • 레벨 중위 1 MSI 15.04.17 12:33 답글 신고
    그 사람은 경찰이 잡아야하고요... 자차보험을 해야지 수리한 내역이 잇어서 구상권청구를 하는거죠...

    그리고 구상권청구해서 못받을수도 있는데 보험사가 손해를 보려하겠나요??

    자차처리후에 구상권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차가 없으시면 자비로 고치셔야해요
  • 레벨 훈련병 대구황금동 15.04.17 13:01 신고
    @MSI 그거를 대비해서 보험든게 아닌가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ㅜㅜ
  • 레벨 중령 3 이따구야 15.04.17 13:26 답글 신고
    뺑소니나 님과 같은 상황을 대비하여 많은 운전자들이 자차보험을 가입합니다 ㅡ,.ㅡ
    말그대로 자기차량사고시 필요한것이 자차 입니다.
    대물은 반대로 상대방을 위한것이구요~~
    그러니 상대방에게 님이 알아서 민사소송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ㅡ,.ㅡ
  • 레벨 중장 데모크라시 15.04.17 12:45 답글 신고
    대물로 착각했군요
  • 레벨 원사 3 연두사과 15.04.17 12:57 답글 신고
    상대가 보험이 없으면 님 보험으로 해야하는데 님이 자차를 안드셨기때문에 보상이 안되요. 이래서 자차가 중요해요
  • 레벨 원사 3 2오버 15.04.17 12:59 답글 신고
    뺑소니 무보험차 특약에 들어있으시면 가능합니다.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15.04.17 13:28 답글 신고
    보험을 일부 가입하지 않으셨나 보네요.....

    (자차, 무보험특약 등)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시길~~~~
  • 레벨 소령 2 엣지330 15.04.17 14:06 답글 신고
    자차는 내 보험사에서 내 차를 고쳐주는거죠..
    그외에 대부분이 보험사기본은 내 보험사에서 상대차를 고쳐주는거구요. 보통은 내가 사고 낼 일 없이 안전운전하면 된다 생각하거나 살짝 기스나거나 찌그러지는 사고는 내 사비로 좀 써서 수리하면 된다 생각하고 비용 덜 드니까 안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님처럼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님이 가해자라면 님보험사에서 상대방 차량은 고쳐주겠죠... 그래도 님차는 안고쳐줍니다..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15.04.17 14:56 답글 신고
    특약에 무보험있으면 가능합니다 자차없어도.........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15.04.17 17:49 신고
    @쉐어the로드 무보험 대물도 있습니다
    특약 2가지 입니다
    무보험 상해랑 손해.

    전 2개 항상 추가하거든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위 2 하에나 15.04.17 15:14 답글 신고
    가해자가 있으면 가해자한테 피해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건데 님 보험사가 그 중간에 껴서 피해보상을 "받아줄"이유가 없는 겁니다. 알아서 해라! 이거죠. 단, 자차에 가입을 하면 가해자가 있거나 말거나, 단독사고거나 어쨌든 보상을 해 주어야 하니 경우에 따라 님 보험사가 먼저 보험사 돈으로 보상을 하고 "뒷처리"를 보험사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 레벨 소령 2 래퍼킴 15.04.17 17:18 답글 신고
    차수리부분은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처리한후 구상권 청구해야하구요
    다친부분은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하시면 되는데

    자차가입을 해야 무보험차상해도 가입이 됩니다.

    고로 자차를 안하셨기 때문에.. 황금동님 보험사에서는 보상처리를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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