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대포차량에 박앗다고글올린사람입니다
하이카 보험사입니다 박고간차를1달만에 찾앗습니다 남바를요 대포차구요 무보험대포차에박앗고 그차남바하고 알고있고 일단차를찾앗고 차대차사고니까 사건접수했다 수리해달라고 하니 자차가안되잇으면 안된다고하네요 원래보험에서 차대차끼리 박앗으면 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 수리비는 자기들이 구상권청구해서 받는거아닌가요? 자차는 제차를 누가박앗는지 모를때 자차수리하는걸로알고있는데 안된다고하는데
보험감독원에 민원올리면될까요? 선배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자차도 없으시면서 보험사에게 너무 많은걸 바라시면 안됩니다 ㅋㅋㅋ
하여 이같은 경우 수리할 방법은 자차로 먼저 글쓴이님의 보험사에서 처리를 한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허나 자차가 없는 현재의 상황이라면 자비로 수리를 하여 민사소송을 통하여 금전적 보상을 받는방법 밖엔 없어보입니다.
도난당했을때도 자차없으면 꽝입니다.
이래서 자차가 필수라고 말하는겁니다^
그리고 구상권청구해서 못받을수도 있는데 보험사가 손해를 보려하겠나요??
자차처리후에 구상권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차가 없으시면 자비로 고치셔야해요
말그대로 자기차량사고시 필요한것이 자차 입니다.
대물은 반대로 상대방을 위한것이구요~~
그러니 상대방에게 님이 알아서 민사소송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ㅡ,.ㅡ
(자차, 무보험특약 등)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시길~~~~
그외에 대부분이 보험사기본은 내 보험사에서 상대차를 고쳐주는거구요. 보통은 내가 사고 낼 일 없이 안전운전하면 된다 생각하거나 살짝 기스나거나 찌그러지는 사고는 내 사비로 좀 써서 수리하면 된다 생각하고 비용 덜 드니까 안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님처럼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님이 가해자라면 님보험사에서 상대방 차량은 고쳐주겠죠... 그래도 님차는 안고쳐줍니다..
특약 2가지 입니다
무보험 상해랑 손해.
전 2개 항상 추가하거든요..
다친부분은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하시면 되는데
자차가입을 해야 무보험차상해도 가입이 됩니다.
고로 자차를 안하셨기 때문에.. 황금동님 보험사에서는 보상처리를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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