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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동연 15.04.17 12:25 답글 신고
    회사에 민원을 넣으세요..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 배째라 못 합니다.
  • 레벨 대령 3 뉴스네트 15.04.17 12:25 답글 신고
    회사도 알고 이름도 아는데 배쨰라고요? ㅋㅋㅋ 경찰에 도로 낙하물 신고하시고 보험사에 자차 구상권으로 들어 가세요...
  • 레벨 원사 2 굿굿굿이예요 15.04.17 12:34 답글 신고
    발주처에 민원 고고고
  • 레벨 일병 한별류 15.04.17 12:41 답글 신고
    안전모에 적어져있는 이름 직원은 퇴사했답니다... 교육이수날짜2015.3.19 라고 적어져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안전모 같은 경우는 직원개인지급품이기때문에 회사에선 책임져줄의무가 없단 멍멍이 소리를 하네요....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15.04.17 13:26 답글 신고
    안전모는 개인지급품이 맞습니다...

    그런데 퇴사??????????

    퇴사를 했는지 아니면 직원을 보호 해주려고 하는지,,, 알아 보셔야 하겠네요...
  • 레벨 준장 SLBM 15.04.17 13:29 답글 신고
    구상권 청구 ㄱㄱㄱ
  • 레벨 중사 1 반항 15.04.17 16:07 답글 신고
    안전모를 떨어뜨린 주체가 없군요.............
  • 레벨 중사 3 IcraveU 15.04.17 16:48 답글 신고
    퇴사를 했으면 안전모야 회사에 반납을 했을테고, 그럼 관리책임이 있는 회사가 책임을 지는게 맞죠.
  • 레벨 일병 꼴통대빵 15.04.17 17:22 답글 신고
    헐~저 원리로는 제법덩치큰 쓰레기를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다는 가정하에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누군가가 주워서 길바닥에 내팽겨 쳐놓아서 사고나면
    쓰레기 주인이 차를 물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안전모는 개인지급품이기때문에 굳이 반납하지 않습니다(안전관리비에서 처리되기때문에)
    좀 에메한 상황이네요
  • 레벨 병장 비열한도시 15.04.17 19:44 답글 신고
    안전모를 개인에게 안 줄건데....
  • 레벨 하사 1 프니까환자지시발롬아 15.04.17 21:11 답글 신고
    개인지급품이 맞고 퇴사를 했다면 현장직같은경우 반납이 규정이겠지만 반납은 거의 없습니다 방치되다 버려지거나 낡은 안전모를 쓰는 누군가가 바꿔가거나 그런정도 입니다 교육이수날자는 자격교육인지 정기교육인지 는 모르겠으나 큰현장같은경우 한달에 1회씩 매번 있습니다 고로 어제날자 교육이수를 했더라도 오늘 퇴사되어있는게 전혀 이상한일은 아닙니다
    회사에 책임을 묻긴 힘들고 개인에게 책임또한 묻기 힘들어 보이네요 버린주체가 없기때문이죠 잃어버렸다 한마디면 끝이죠..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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