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화요일(4/14일) 여의도 방면 노들길 성산대교 나들목부근 사고입니다...
비가 부실부실 내리는 차량이 많은 오전(10시10분경)시간이었습니다...
기아자동차 강서사업소에서 예약정비를 마치고 늦은 출근을 감행하던중,.
1차로로 잘못 접어들어서 천천히 2차로로 다시 3차로로 차로변경중에,
3차로를 주행하시던 김여사께서 갑자기 급정거를 해버렸습니다.ㅠ.ㅠ
(김씨가 맞는지는 안물어봤습니다...)
급정거의 이유인즉슨,
2차로 제차 바로 앞을 주행하던 택시가 차로변경을 할것 같아 급정거했답니다...
그런데,
저 택시는 깜박이도 않넣었고, 차선을 넘지도 않았으며,
차체도, 바퀴도 모두 그 앞을 주행하는 다마스와 앞으로 나란히를 하고 있을뿐,
차로변경을 할만한 아무런 전조가 보이질 않습니다...ㅠ
(저 택시 100번도 더 돌려본듯, 이제 헛게 막 보입니다.ㅠ)
김여사님 보험사(H사)측에서는,
차로변경중 차량후미를 추돌한 사고라며, 추돌한 차량(제 차량)의 100%과실을 주장하고있습니다...
더군다나 김여사께서는,
이 사고로 등과 목이 쎄트로 아프시다고 대인사고 접수를 추가로 해달라십니다...
이를 어찌해야 좋습니까?...
저 김여사님 차량을 추돌한 제가 독박쓰는게 맞나요?ㅠ.ㅠ
(혹시 저분 김여사가 아니라 고도로 계산된???...? 설마 아니겠죠?...)
여러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ㅠ.ㅠ
머...변경할수있는곳이고 저도 가능하다면 빠른곳을 이용하죠
허나 사고가나면 그 책임은 자기자신에게 있죠
제가보기엔 님 과실이 큽니다...여사님 딴짓거리하던중
잘못걸린듯.... x밟았네요..
뒤에서 박은거 차선변경한거...머하나 블박님에게 유리한게 없음....ㅡ..ㅡ
다만 이사 고가 100% 제 과실로만 잡히는것이 맞는지?
김여사님께서 등과 목을 다칠만한 사고인지 여쭙는것이죠~ㅠ
예전에 2주 번원에 입원 했는데.. 옆 침대로 교통사고 환자가 입원하더군요.
병원에서는 외출외박 금지(교통사고 환자)인데 잘도 돌아다니시더군요,,
누가봐도 나이론 환자이였지요.(말은 못하고 궁시렁~궁시렁)
다음날 환자본인의 보험회사에서 사람이 나왔는데
상대 보험사에서 충격도 없는데 입원을 해서 얼울하다고 의의신청을 했다고 하더군요.
이 보험사의 이야기는 상대방이 마디모를 신청하면 그 결과 나올때 까지 병원비 치료비 본인이 지불하고
결과 나온 후에 보험지급 해야는데 어떻겠냐? 환자에게 물어 보더군요..
환자 얼굴~ 심하게..굿음..(마디모 신청했는지는 모르지요)
이틀 후 퇴원하던데요..ㅋㅋㅋㅋㅋ
이 분처럼 악의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수용 해야 할 듯 하네요.
보고 지나자마자 바로정차라니...
운전자 어딜보구 운전하는건지..
다른사람 위협적으루 껴들기 할때는 그만큼 조심햇어야지
저래 박을꺼면서 ㅋㅋㅋ운전미숙
맞습니다.
뒤에서 추돌한 차량의 과실 비중이클것은 누구나 다 아는일이지만,
사고의 원인(?)일수도 있는 앞차의 이유없는 급제동에 대한 의견을 여쭙는것이죠~.
더불어, 등과 목이 다칠만한 충격인지도 여쭙고 싶은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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