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2가 주장 되고 있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속도는 40KM 입니다. 1차선 좌회전 2차선 직진 차선입니다.
반대편 차선에서 크락션 울린줄 알았다 그러고
차 오는 것도 못봤다는데
영상 못보고 7대3이 나오고
기본적으로 8대2 생각하라고 하던데
소송 가야 될까요 ?? 한통석 같은데 보험 회사끼리
차를 점프 시킬수 있게 만들어주던지
어떠세요...보시기엔
8대2가 주장 되고 있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속도는 40KM 입니다. 1차선 좌회전 2차선 직진 차선입니다.
반대편 차선에서 크락션 울린줄 알았다 그러고
차 오는 것도 못봤다는데
영상 못보고 7대3이 나오고
기본적으로 8대2 생각하라고 하던데
소송 가야 될까요 ?? 한통석 같은데 보험 회사끼리
차를 점프 시킬수 있게 만들어주던지
어떠세요...보시기엔
8:2면 적당해보이네요.
윗분 말데로 대인렌트 없이 10:0 달라하세요
다만 8:2면 적절 할것 같네요~
8대2는 맞아보입니다.
대인 렌트없는 100은 가능해보입니다.
시내주행 최고속도 60키로라고 한다면 2초에 32미터 진행이니
정차후 급차선변경으로 오는 차량을 시간과 거리상 회피가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
저런 사고나면 정말 짜증나지요. 차로변경은 진행차량에 방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잘가다 날벼락도 아니고 매번 시내주행에서 좌회전 대기차량이 있으면 언제 차로변경할지 모르니 감속으로 달릴 수도 없고 말이죠.
우리나라도 과실상계를 10:0이나 5:5 두가지만 했으면 좋겠네요.
5:5는 병원치료, 자차 본인들 알아서 했으면 합니다.
해도동에서 딱 저런 사고났엇는대 정차 후 출발해서 껴드는거 신호받아 직진가다 박앗는대 8:2나왓어요... 대인없이 렌트하고 수리비 백프로 받앗어요 랜트는 정비소차량 ㅡㅡㅋㅋ
과속하는 차에게 무과실은 없어야 할듯..
속도는40킬로주행하였으며
이도로아시는분들은잘아실거에요
속도를절대낼수없는곳이라..ㅎㅎ
9대1 받았습니다. 보험사말로는 법원재판
넣으면 충분히 10대0 가능한데 시간이언제가
끝날지모르니 잘결정하라고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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