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량으로 서행 중 지시 위반 오토바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제 차량 옆면을 추돌했습니다.
사고 처리 후 보험회사 직원이 말하길, 오토바이가 무보험 오토바이며 지시위반으로 오토바이 일방과실을 생각하고 있다네요.
담당 조사관도 얘기하길 일방과실 쪽으로 봐야될거 같다고..
이런 상황에 운전자는 턱을 다쳐 말을 못 하고 있어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하고(가해자 진술 확보 못하므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심정적으로는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 1인이 다쳐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만..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고가 나서 차량 앞문에 푹 들어간 부분이 생겼고 뒷문부터는 제법 많이 손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상대방 오토바이가 무보험차량이라 차량 손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자차로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부연 : 오토바이 운전자(20대 초반)의 아버지를 만나고 온 보험사 직원 말에 따르면 여러 정황 상 개인 대 개인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합니다. 운전자와 몇번 접촉했을 때 가정 상황도 보편적인 일반 가정이 아닌 듯 하다며..
2. 현재까지는 사고 증거 확보 차원에서 그냥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만 이제 수리를 맡길까 합니다. 경찰 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해도 별 문제 없을까요?
왜 봄사 직원이 개인끼리 보상여부에 대해서 알아봤는지 이해가 안되네...
2.상관없어요.
가난하다고 면제를 해줄거면 면제해주는 곳에서 돈을 주는 것이 맞겠죠.
가난이 잘못도 아니지만, 면죄부도 아닙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