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차량은 유턴차선에서 신호가 바뀐뒤 유턴을 하긴했으나 유턴 점선 전 노란 실선에서 유턴을 한 상황이고..
유턴하는중 신호위반으로 오는 오토바이가 조수석 뒷바퀴쪽을 박았습니다.
보험처리하면 무조건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보험처리는 되도록 피하는 상황이고요..
이 경우에는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차량은 유턴차선에서 신호가 바뀐뒤 유턴을 하긴했으나 유턴 점선 전 노란 실선에서 유턴을 한 상황이고..
유턴하는중 신호위반으로 오는 오토바이가 조수석 뒷바퀴쪽을 박았습니다.
보험처리하면 무조건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보험처리는 되도록 피하는 상황이고요..
이 경우에는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중침하신분이 과실이크지않을까 생각됩니다
배달하는 동생이 오토바이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중앙선 부근부터 도로로 합류하여
1차로를 타고 직진하는데 택시가 유턴을 하였습니다.
이때 택시는 자기 신호였고 앞 차량에 가려 오토바이를 못봤답니다.
결국 5:5로 결론 나더군요.
아무리 자기 신호라 하더라도 택시는 전방에 차량이 오는지 잘 확인하고 유턴을 해야했고
오토바이는 교차로를 정상적으로 통행하고 온게 아니라고 그렇게 정리했다 하더군요.
결론은 택시 중침 100프로 입니다
신호위반은 교차로 횡단보도 지나면 적용 안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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