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이 어찌 된건지..
주차해 놓은차 뺑소니 당해서
4시간 만에 잡고 보니 1층 거래처 차량이었습니다.
경찰까지 가지 말고 잘 처리 하자 하시더군요..
그래서 일단 오시라 하고 만나서 죄송하다 미안하다 하셔서 보험처리+렌트 처리 및 합의금 받기로 했습니다.
그날로 사업소로 차 입고 시키고 렌트 받았는데..
다음날 되니 말이 바뀌네요..
알아보니 물피도주건으로 합의금 필요없다.
무조껀 몰랐다고 잡아떼시네요..
사진과 같이 차량이 들썩할정도로 찢어졌습니다.
차량은 찢어지고 제 마음도 찢어 집니다..
경찰에도 가봤지만 결국 무협의 처리 났고..
차가 이지경이 되었는데도 몰랐다고 잡아떼면 끝나는 상황입니다.
차량은 구입후 2년이 지나 중고차 시세 하락분도 보상받을 수 없네요..
못잡았으면 저만 손해 보는것이고, 잡아도 몰랐다고 하면되는..
법이 어떻게 된걸까요
이런식이면 누가 양심있게 행동 할수 있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글써봅니다..
빅엿을 먹이는 방법은 사업소+렌트 입니다. 격락손해에 대해서는 다음 고수님께서 설명 해주실 겁니다.
재수고 이러니 저렇게 일단 도망가고보는 운전자들이 많죠 그나저나 저정도 충격이면 몰랏을리는 절대 없엇을껀데
개소리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96886&bm=1
시간적인 피해분에 대해서는 합의금 없습니다.
안타깝네요!
쪽좀팔아야 됨저런 자슥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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