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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2 라세티후리미어 15.04.18 12:14 답글 신고
    저걸 문으로 본다면 열려있는 상태에 박은거라 님과실이 클수도 있겠는데요
  • 레벨 소위 2 jjhd 15.04.18 12:16 답글 신고
    사고원인은 운전자 부주의가 더 클거같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위 2 jjhd 15.04.18 12:19 신고
    @okgaya
    그냥제가보기엔그렇다는거구요.. 스스로닷컴에 문의해보심이..
  • 레벨 하사 2 용산주신 15.04.18 12:16 답글 신고
    이경우는 특이한케이스라 소송가야하실듯.
  • 레벨 소장 스바시바 15.04.18 12:22 답글 신고
    블박님이 가해자 맞긴 하나 100대0은 아닙니다. 우선 불법주차면 과실 1추가, 도로에 놓은게 있다면 표시를 해놔야 하는데 없기에 과실 추가...7대3정도 예상해봅니다
  • 레벨 소위 2 드라이버김 15.04.18 12:29 답글 신고
    아니 무슨 차를 저따위로 세워놓구 작업을 하나... 개념이 없네요. 최소한 도로와 평행하게 세워놓구 작업을 해야지.. 블박차분 억울하시겠습니다
  • 레벨 하사 2 밥먹고출동 15.04.18 12:34 답글 신고
    이게가해자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세상이내 쓰벌것들 안전불감증이여
  • 레벨 중장 배우며살자 15.04.18 12:35 답글 신고
    제가 더 화가 나네요. 이런 경우 첨보네요.

    작업을 저따위로 문 열어놓고 니들이 알아서 피해가라? 쓰레기들이네..
  • 레벨 일병 카이세르 15.04.18 12:39 답글 신고
    진짜 억울하시겠네요........ 어떻게 2차선도로에서 1-2차선을 다 막고 작업을 할 수 있죠??? 주행방향시선보다 리프트가 아래쪽에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네요.. 게다가 리프트가 두꺼운 3d 입체도 아니고 얇은 판이라서 뒤에서 보면 그림자로 오인할 수 있네요. 최소한 2차선에서 차를 평행주차하고 작업을 해야죠. 리프트가 1-2차선 전부 막아놓을 거라고 누가 예상할까요 ㄷㄷㄷ
  • 레벨 대위 3 무균살균 15.04.18 12:45 답글 신고
    운전자 분께서도 병원 가세요.... 무슨 저따구로 작업 하는지 모르겠네요
  • 레벨 훈련병 hfOIAS 15.04.18 12:50 답글 신고
    무조건 소송 가야할 사항이네요...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도로에 식별이 쉽지 않은 물건(리프트)을 내어놓고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책임이 있지요...
    님도 대인 접수하세요
    그리고 추돌이 아닌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한 불법 장치물에 충돌한 경우네요
    고속도로 갓길에 주정차하여도 안전의무 이행해야 합니다..삼각대 설치같은
  • 레벨 소장 싱싱불어라 15.04.18 13:06 답글 신고
    경찰에 일단 사고 접수 부터 하셔야 할듯..

    참. .애매 하군요..

    ..
  • 레벨 소장 개리용 15.04.18 13:29 답글 신고
    안보이나?
  • 레벨 중령 1 22061475 15.04.18 13:39 답글 신고
    물론 전방주시가 부족하긴 하지만
    저건 블박님의 과실보다
    탑차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크지 않을까요?
    저 상황이면 차선 전체를 막은것인데
    안전요원이 수신호 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지나가는 차량에게 경고를 해야 할듯한데?
    드문 케이스 같은데
    진짜로 스스로닷컴에 과실여부 알아보고
    보배에도 알려 주시는게 좋겠네요.
  • 레벨 원사 3 쉐레기 15.04.18 13:56 답글 신고
    그냥 개세끼들이네요...
  • 레벨 일병 태춘이 15.04.18 13:56 답글 신고
    제가 예전에 리프트 장착한 차량을 운전해본 결과 님의 전방주시가 부족 하긴 하지만 저 차량의 리프트 위치가 잘못 되었네요..차량의 리프트 작업시 리프트는 지면과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저런 상황에서 사고가나서 제가 물어 주었다는...
  • 레벨 대령 2 브루미즈 15.04.18 14:05 답글 신고
    저렇게 세워놓고 친사람이 가해자라는게 말이 안되네요. 차 안에서 작업하는 사람이 아프다는건 더더욱 말이 안됩니다. 보험사에 강력하게 항의하시고 꼭 소송까지 가세요.
  • 레벨 중위 1 그냥심심해서 15.04.18 14:43 답글 신고
    낮이고 서행중이신대 못보신건 정말 안타까운일이지만 트럭기사도 대책이 없는 사람이네요...

    저렇게 도로를 가로질러 리프트를 펴놓으면 꼬갈이던 뭐던 설치해서 표시를 하거나 후진으로 주차하여 물건을 내리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말아야지.... 아무쪼록 잘해결보시길 바래요...
  • 레벨 소령 2 ㅇㅅㅂ 15.04.18 14:53 답글 신고
    진짜 알아서 피해가라네 다른 사람들 신경안쓰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간이네
  • 레벨 원사 3 어이라우 15.04.18 16:24 답글 신고
    충분히 못볼수있네요.....저도 처음에는 뭐에 받친건지 몰라서 다시 돌려보고 알았습니다

    저런 작업을 그것도 차선두개다 다 막고 하면서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아무런 안전대책도 세워놓지 않고 했으니

    이건 단순히 차 문 열린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님이 강하게 나가셔야합니다 오히려 저쪽이 가해자가 아닌듯 싶네요
  • 레벨 하사 3 소현소율아빠 15.04.18 16:30 답글 신고
    글쓴이님의 부주의가 있으나...저따구로 차를 세워 놓으니 사고가 날법하네요...과실은 트럭이 더 클것으로 보여집니다...
    귀찮지만...소송으로 가야 할듯...하네요...제가 트럭 기사였다면 죄송하다고 했겠네요...참...
  • 레벨 병장 절벽길 15.04.18 16:46 답글 신고
    영상 보니 아스콘 포장도로면의 색상과 리프트 바닥의 색상이 비슷해 도로로 착각하기 쉽상이네요. 그림자도 탑차의 그림자로 착각하기 쉽고요. 멀리서부터 횡단보도 신호까지는 1차로가 열린 것으로 볼 만한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렇게 주차해 놓고 짐 부린 탑차의 과실이 더 커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만.
  • 레벨 병장 비열한도시 15.04.18 17:13 답글 신고
    차폭 오바되면 불법 아닌가요... 일단 그런쪽도 한번 알아보시는게...
    색깔도 그렇고 되게 오해할만하겠네요
    그리고 차선도 실선구간이니까 넘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레벨 중사 1 도끼로발등까 15.04.18 17:15 답글 신고
    개인적으로는 탑차 과실 100 나왔으면 하네요
    후기 꼭 부탁드려요
  • 레벨 하사 1 아이시리즈 15.04.18 18:06 답글 신고
    양아치탑차네요.
    차를 그지같이 새워났네
  • 레벨 중령 2 카미시나진 15.04.18 22:38 답글 신고
    이건특수차 잘못이죠 비상깜빡이도없고
    차를 개떡같이대놨네요

    근데 블박님도 잘보면 보이는대 과실있을듯...쩝

    법이그래요...

    한문철 변호사님께 보내보세요
  • 레벨 원사 3호봉 보시시 15.04.19 04:17 답글 신고
    블박차가 피해자 ....끝까지 싸워서 이기시길.....
  • 레벨 중장 프리스타일찬 15.04.19 14:00 답글 신고
    저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되지 않을까여?
    1개의 차선이 아닌
    2개차선을 다 점령하고있는것과 마찬가지같은데요.
    결국 차선을 전부 점령함으로인해
    주행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어가야하는 위험함을 초래하기때문에
    불법주정차가 아닌 교통을 방해한 죄로 처리해야하는것이 아닌지.....
  • 레벨 중장 프리스타일찬 15.04.19 14:00 답글 신고
    일반교통방해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도로를 손괴하거나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한다.[1]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2].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길...
  • 레벨 하사 1 수원인11 15.04.19 15:15 답글 신고
    참 어려운 사고네요. 제 생각에는 블박 과실이 커 보입니다.
    1. 낮시간
    2. 탑차량의 문이 열려있음
    이 두가지 사유로 블박과실이 70% 까지는 나오지 않을 까 싶습니다.

    유리한 점은
    1. 2개 차로임에도 1차로까지 완전 점유한 탑차의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중앙선을 넘지 않고서는 주행할 수 없음.
    2. 저 정도 상황에서도 삼각대 설치 등의 주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어쩌면 5:5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피해자가 되게엔 힘들어 보입니다.
  • 헌병 보배드림 15.04.20 12:46 신고
    소중한 게시물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은 인기글로 선정되었습니다.
  • 레벨 소장 오리지날윌아빠 15.04.20 13:55 답글 신고
    예전에 비슷한 영상의 사고가 있었는데
    결론은 어떻게 나왔는지 말 모르겠네요...
  • 레벨 대위 3 MarineCorp 15.04.20 14:30 답글 신고
    우와 저건 평평하고 얇아서 그냥 매의 눈으로 안보면 착시 되겠어요. 블랙박스니 잘 보이지만... 노란색 페인트를 칠해 놓든가 어리한 화물 운전수 하역 작업을 저렇게 어리하이 하는 인간도 있구나 라바콘이라도 놔 놓든가 화물 100 먹었으면...
  • 레벨 병장 nant 15.04.20 14:30 답글 신고
    와 두번 돌려보고 알았네...
    그림자같네ㅡㅡ
  • 레벨 대령 1 금요일오후 15.04.21 13:00 답글 신고
    어우.. 진짜 이 영상 보니까 이런것도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 처리되시길 바라며 추천..
  • 레벨 하사 1 SoulChill 15.04.21 14:27 답글 신고
    과실을 떠나서 일단 인적피해는 피하셔야 하므로 경찰서에 사고접수 하시고 마디모 프로그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탑차 안에서 작업하던 사람은 무슨근거로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요즘 저거하면 꾀병 다 잡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교통사고 났는데 경찰에 사고접수하고 마디모 프로그램 해서 상대방 꾀병부린거 잡아냈습니다.
  • 레벨 병장 애벌레 15.04.22 15:06 답글 신고
    이건 피해자 아닐까요..;; 뭔 작업을 저리 하나 ㄷㄷ
  • 레벨 소장 국방타마마 15.04.25 10:43 답글 신고
    리프트가 저렇게 도로에 침범하고 있다면 안전요원이나 운전자가 수신호로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실을 따지자면 블박운전자도 있을 확률이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리프트를 내린 사람이 운전자가 실수할수도 있도록 만든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 레벨 상병 하늘아래흰구름 21.03.24 11:01 답글 신고
    결과: 5.5대 4.5로 제 차가 가해차량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소 억울하지만 질질 끌기 힘들어서 포기하고 그렇게 종결
    당시 관심 조언 해 주신 분들께 뒤 늦게 나마 감사드립니다.
    (지난 글보니 결과를 제가 올리지 않아서 뒤늦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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