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고관련 문의드립니다.
편도 2차선 도로
1.가해차량:저는 주행중인 승용차
2.피해차량: 상대방차(탑차)는 2차선(인도쪽)에 비스듬이 도로와 80도 정도 각도로 주차중+ (탑차에서 짐을 내리려고) 리프트를 내려 놓은 상태(리프트가 1차선 도로 중간까지 침범)
3. 시간은 햇빛 짱짱한 13시 30분경.(불박의 시간 날짜는 오류)
동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그림자로 오인해서 미리 피하지 못했습니다. 도로위를 저런 구조물로 가로막고 있으리라곤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4. 제차 범퍼 조수석쪽 옆부분과 조수석쪽 휠 손상 발생. 상대차량은 리프트의 도로쪽 직선면에 두꺼운 철판 일부 구부러짐
(윗 사진 리프트와 그림자로 보면 패인 부분이 보입니다.)
탑차안에서 작업하던 분께서 허리 아프다고 하심.
5. 시속 30킬로 내외로 운행하는 이면 도로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주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많아서 사실상 편도 1차선 도로라 속도가 안 나는 도로 상황.
5. 문의 드립니다.
(1) 저런 사고의 경우 과실률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제 생각엔 단순 주차위반의경우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두개 차선 도로를 완전히 막고 있고, 그리고 리프트가 지상에 가깝게 낮게 깔려 있으며 그림자와 구분되지 않는 색상이나 조건인 점, 두꺼운 철판이라 위험한 점.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저 차와 리프트는 정지된 상태이고 제가 들이 박은 것은 제 잘못입니다.
(2) 상대방 차량 (탑차) 안에서 작업중이던 분의 대인 접수가 합당한지 ,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허리 아프다고 나중에 말씀하시는데, 차량의 추돌로 인해 저 탑차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물론 대인 접수를 해 줬지만 , 다칠 정도의 충격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니다.
현재 양측 다 대인 대물 접수상태입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아주 쪼매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여러분의 객관적인 시선과 판단을 듣고 제 주관적인 판단을 교정하고 싶습니다.
좋은 봄날 보내시고 저처럼 부주의한 일 겪지 마시고 안전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글 읽어 주셔서, 그리고 의견 달아 주실 것에 대해 미리^^) 감사합니다. 꾸벅.
그냥제가보기엔그렇다는거구요.. 스스로닷컴에 문의해보심이..
작업을 저따위로 문 열어놓고 니들이 알아서 피해가라? 쓰레기들이네..
도로에 식별이 쉽지 않은 물건(리프트)을 내어놓고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책임이 있지요...
님도 대인 접수하세요
그리고 추돌이 아닌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한 불법 장치물에 충돌한 경우네요
고속도로 갓길에 주정차하여도 안전의무 이행해야 합니다..삼각대 설치같은
참. .애매 하군요..
..
저건 블박님의 과실보다
탑차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크지 않을까요?
저 상황이면 차선 전체를 막은것인데
안전요원이 수신호 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지나가는 차량에게 경고를 해야 할듯한데?
드문 케이스 같은데
진짜로 스스로닷컴에 과실여부 알아보고
보배에도 알려 주시는게 좋겠네요.
저렇게 도로를 가로질러 리프트를 펴놓으면 꼬갈이던 뭐던 설치해서 표시를 하거나 후진으로 주차하여 물건을 내리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말아야지.... 아무쪼록 잘해결보시길 바래요...
저런 작업을 그것도 차선두개다 다 막고 하면서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아무런 안전대책도 세워놓지 않고 했으니
이건 단순히 차 문 열린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님이 강하게 나가셔야합니다 오히려 저쪽이 가해자가 아닌듯 싶네요
귀찮지만...소송으로 가야 할듯...하네요...제가 트럭 기사였다면 죄송하다고 했겠네요...참...
색깔도 그렇고 되게 오해할만하겠네요
그리고 차선도 실선구간이니까 넘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후기 꼭 부탁드려요
차를 그지같이 새워났네
차를 개떡같이대놨네요
근데 블박님도 잘보면 보이는대 과실있을듯...쩝
법이그래요...
한문철 변호사님께 보내보세요
1개의 차선이 아닌
2개차선을 다 점령하고있는것과 마찬가지같은데요.
결국 차선을 전부 점령함으로인해
주행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어가야하는 위험함을 초래하기때문에
불법주정차가 아닌 교통을 방해한 죄로 처리해야하는것이 아닌지.....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길...
1. 낮시간
2. 탑차량의 문이 열려있음
이 두가지 사유로 블박과실이 70% 까지는 나오지 않을 까 싶습니다.
유리한 점은
1. 2개 차로임에도 1차로까지 완전 점유한 탑차의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중앙선을 넘지 않고서는 주행할 수 없음.
2. 저 정도 상황에서도 삼각대 설치 등의 주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어쩌면 5:5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피해자가 되게엔 힘들어 보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나왔는지 말 모르겠네요...
그림자같네ㅡㅡ
잘 처리되시길 바라며 추천..
탑차 안에서 작업하던 사람은 무슨근거로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요즘 저거하면 꾀병 다 잡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교통사고 났는데 경찰에 사고접수하고 마디모 프로그램 해서 상대방 꾀병부린거 잡아냈습니다.
당시 관심 조언 해 주신 분들께 뒤 늦게 나마 감사드립니다.
(지난 글보니 결과를 제가 올리지 않아서 뒤늦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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