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차는 제네시스 3.3 신형이구요 신차 아직 일년 안됐습니다
정지신호 받고 정차 하였는데 뒤에서 그냥 받아 버리더라고여...;;
그래서 지금 트렁크랑 범버랑 사이드쪽 다 먹어서 수리비는 아직 미정이긴한대.. 이백에서 삼백정도 예상하더라고여;
이런상황에서 제가 상대방 측에 받을수 있는 보상 좀 알고싶어서요
새차고 일년도 못탓는데 ... ㅜㅜ 크게 다치지는 않앗습니다
나중에 차 팔떄 감가? 그거 보상 받을수 잇다 하더라구여 그게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보상내용도 ... 이런쪽에 무뇌한이라 ㅠ
고수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단 수수료가 제법 세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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