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났는데요.
전 1차로 교차로 빨간불 앞차들 정차로 서행
제 차량은 덤프트럭이며 상대방은 갓길에서 대각으로 우측 제 모서리
부분 으로 대각으로 끼어들기함
차량특성상 우측 모서리 대각으로 있으면 전혀 안보임 블박영상은
시야보다 앞유리 중앙 하단에 있어 차량이 보이지만. 시야엔 차량
안보임 경적소리 듣고 고개 앞으로 내밀어 확임함
상대방은 갓길에서 2차로 앞 조금 걸침
깜빡이 안키고 차량 각도로 보아 갓길에서 좌회전 차선으로 횡단 하려고 한거 같음
블박영상시 2차선 진입후 1차선으로 들이밀고 약간에 속도증가후 좌측으로 핸들 틀고
제 앞가로막고 정차후 승용차가 경적울리고 바로 쿵
정차 안했거나 비스듬에 끼어들기 했으면 제가 큽정차 했을텐데
앞 가로 막고 정차 해버림
사고 부위 제 차량 우측 모서리 상대방 운전석쪽 뒷문짝고 바퀴부분 사이
보험사에선 8:2이상은 힘들꺼 같다고 하네요.
다행이 빨간불 교차로 서행에 짐이 안실려 있어서 다행이지. 아니면 사망 사고 ㅡ,ㅡ;;;
아닐껀데요?
참 과실1잡혀도 겁나억울하겠네...
저 승용차는 개념이 정말없네요
화물차가 좌회전 하려 한다면 주행차로 위반이라 1차선타지도 못하겠네요..
도저히 안보이는 곳으로 차를 밀어넣다니...
8:2로 볼수있겠지만 속도가 아주 천천~~히 진행중이란걸 감안하면... 6:4~7:3 정도로 보여집니다.
블박님 글에도 머리를 내밀고 봐야 보인다고...
제가 큰 트럭을 몰아본적은 없지만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각을 못본건 완벽하게 운전자 책임이예요...
하지만 사각을 못본건 완벽하게 운전자 책임이예요...
이건 뭔 개씹소리지ㅋㅋㅋㅋ 직접 처몰아보고 와라.
처 주워 듣는거로 판단 하지말고.
사각이 보여야 보지 눈알은 폼인가 주행중에 처 내려서 확인하냐?ㅋㅋㅋㅋㅋ
교차로 앞 서행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23조 2항인가 거기 해당사항이면
사고시 사고 처리 하면 끼어들기 금지 스티커 발부되면 9대1일꺼구요
천천히 서행 중이지만 앞 정차 사이와 제 사이에 승용차가 끼어들만한
충분한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그차가 제 옆이냐 앞이냐 보기에는
2차선 갓길 쪽에 있었기에 의미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구요 이부분은 정확히 모르겠네요
가로 막은다음 정차 했으니 무단횡단 또는 난폭운전
또는 안전운전의무위반인가 뭔가,,암튼 사고 처리 해봐야 알겠지만 그런 상황이구요
갓길쪽에서 1차선까지 대각으로 사각지대쪽으로
운전 하였기 떄문에 불가항력으로 보느냐 아니냐 인데 블박영상엔 제가 서행이구 차량이 보여서
충분이 경적이나 브레이크를 제동 할수 있었다. 할수 있어 100프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상대방은 자기가 잘한줄 알더만요. 그러더니 여기저기 전화 해보더니 꼬랑지 내리고
글고 보험사엔 자기는 끼어든다음 정차했다 그리고 제차 오는거 보고 클락션까지 눌렀다,.
이딴식으로 가해자 피해자 바꿀라 들구 하도 경찰도 첨에 지가 부르고 어차피 그 구간 정체
구간이라 경찰 도움 없이는 갓길로 빼지도 못해서 잘 부르긴 했는데,
한문철 변호사님 한테 물어 보는게 정확할듯 하네요,
경미한 사고라 대인 접수는 안했는데. 상대방도 대인접수 할까봐요,솔직히 변속레버 허리가 아파 오른속으로
역으로 펴서 팔쭉피고 걸쳐 기대 있었는데 살짝 쿵하믄서 팔꿈치 살짝 제켜져서 그담날부터 은근히 아프기
시작하던데.일하느냐 병원갈시간도 없고 경미한 사고로 보험사기로 볼까봐 그사람도 대인하면 동승자
있다그래서 제 보험료 할증될까봐 보험료가 300이 넘기때문에 할증되면 금액이 커서 좀 그러네요
많이 억울하시죠?
제가 생각해도 피하기 어려운 사고이고 제가 님 입장되면 내 과실 20%이상 절대 인정 안해준다고 날뛸겁니다.
저도 저리 의견을 달았지만 의견달때 부터 제 의견이 틀리길 바라고 있었어요...
한 변호사님께 물어 보려고 생각하신건 굉장히 잘 하신 판단이라 생각됩니다. 저도 권해드립니다.
저 승용차 바퀴도좀 틀어져서 승차감 이상해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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