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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25462
대충 5차로인 도로에서
1차선에서 음주운전으로 주행을 하던중
도로 옆 골목길에서 직진으로 돌진해서 반대차선 불법유턴을 시도하는 차와 부딪혔다면.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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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음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었다 하면
음주 사고 같이. ..
블박이 있다면 정황에 따라 10:0 까지 나올수 있겠죠.. 예측하기 힘든경우, 주변의 차량 흐름 상태, 차량의 속도 등등.
과실따질땐 상황에 따라 10% 추가 될수도 있죠.
인사사고로 이어지면 음주가 덤탱이 다 씁니다..!!!
만약에 과실이 50 50 으로 음주다 이러면 들어누워 버리면 음주차량 x됩니다.
쌩돈 털어내야 해서 음주가 쥐쥐 치게 되어있죠.. 즉 음주 차량과 부딫혔을때는 아무리 실수를 해서
자신의 과실이 크다해도 들어누우세요.. 음주운전은 도로위의 잠재적 살인마들 입니다. 이런 부류들이 사라져야합니다.
어디 보험이든 음주를 묵인하는 보험사는 없습니다. 즉 음주사고시 들어누우면 음주차량은 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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