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일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진상 녹색은 신호 방향이구요
저는 노란색 으로써 우마차 통로를 이용하여 신호위반을 하였습니다
상대 택시는 파란색 이고 3차선중 1차선에 위치해 있었으며
빨간 원 이 사고 지점입니다
사고는 제가 노란선 동그라미 안에 있다가 신호가 바뀐후 정면 좌회전 차량이 없기에 우마차 통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저의 오른편 1차로 정지선에 서있던 택시가 저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 하는바람에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우선 신호위반을 한 제 과실과 잘못을 인정을 하는데
상대 택시공제조합에서 신호위반 사고라서 면책사유가되며 100 대 0 을 주장하며
제 병원비 받아내려면 민사소송 진행하라는 식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대로 제과실 백퍼센트로 끝까지 물고늘어지면 그때는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소송을 걸려고 하고있습니다..
병원비 170만 오토바이 수리비 250만 자영업자인데요 저혼자 음식하고배달하고 하는데 휴업손해비 하루20만 *11일=220만
물론 위 그 금액을 더한 총액을 받고싶은 욕심은 없습니다 그저 병원비 170만원과 수리비+휴업손해비 는 과실만큼만 받으면 됩니다 ..신호위반을 한 제 잘못이 크지만 택시도 교차로 정지선에서 자기신호 아닌데 갑작스럽게 급출발,교차로 실선구간 내 차선변경 이라던지 분명 과실이 없다라곤 말하지 못할것 같아서 보배드림 회원 님들께 여쭤 봅니다..
헬멧도 평소 착용하고 시호위반을 잘 하는편은 아닙니다 그날은 이런저런 이유로 건너게 되었는데.. 보배횐님들이 싫어하시는 그런 양아 오토바이 운전자는 아니구요.. 허허..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도와주세요 ㅠ
그러면 100대0이 맞습니다.
공제조합 대인 담당자도 저와전화할때 자기측 과실이 없는건
아니다 있는걸인정은하지만 회사에서 신호위반이니 멱책이다 병원비를 줄수없다라고한다 라는 통화내용도 녹취되어있습니다ㅜㅜ
지금 써놓으신거는 알기쉽지않아요.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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