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하자마자 염치없이 조언부터 부탁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땅히 여쭤볼곳도 도움을 받을만큼 지식이 있는분들도 많지않아서 죄송스럽지만 답답한 마음에 작은 조언이라도 들어보고자 해서 글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 일이구요.. 아버지께서는 25인승 영업용버스 운전을 하고 계십니다. 어린이집 어린이들 등원,하원을 시켜주시구요. 아이들을 태우려고 정차하는 순간에 어머니들이 소리를 지르셔서 무슨일이 생겼나 싶어서 살짝 후진을 하셨답니다.어머니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셔서 정차를 하고 내려보니 뒷바퀴에 아이가 깔린 모양입니다.천만다행으로 아이는 완전히 깔리지는않고 끼인정도 였고..병원가서 검사한결과 엑스레이는 이상이 없고 CT촬영해보니 골반쪽에 뼈에 실금이 갔습니다. 2주정도면 나을것라고 했고....사고 당시 아이가 버스를 타려고 오는 와중에 뒤에 아이가 밀어서 바퀴쪽으로 넘어졌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가만히 계셨으면 아무렇지 않았을텐데 운전석에서는 밖의 상황을 모르시니..무슨 문제가 있나싶어서 후진을 하시는바람에 정말 아이가 크게 다칠뻔 한거죠..당시상황은 저또한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답답한 것은 그 이후의 상황입니다.
경찰서에 신고가 돼서 경찰서에 가셔서 진술을 하셨고 물론 보험사(공제조합)에 연락도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아버지께서 아이가 넘어진 상황을 몰랐다고 해도 아버지의 과실이라고 했고 그렇다면 아이의 치료비나 합의관련해서는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보상 처리를 해줘야 하지만..보험사 입장은 아이의 부상은 차량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봐야한다, 바퀴에 깔려서 찰과상과 뼈에 실금이 생길수없다.바퀴로인한 상처에 넘어져서 생기는 상처는 누가봐도 알지 않느냐 넘어지면서 까진 상처와 골반(옆구리쪽)뼈가 자동차바퀴와 무슨 상관이겠느냐 라는 겁니다..그후에 아이는 동네 병원으로 옮겼는데 그 동네병원에서는 8주를 입원해야 한다고 해서 아버지는 추가로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가셔야합니다.(전치8주가 추가되었으니 추가조사 받으러 오시라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도 합의,벌금,벌점 도 전부 아버지의 책임으로 넘어가야하는건지.. 아버지 연세도 많으시고 하루에 12시간씩 버스운전하시는데 요즘 잠도 제대로 못주무시고 끊으셨던 담배도 태우시는데 걱정돼서 죽겠습니다ㅠㅠ 계속 "그때 후진을 하지말았어야 돼"하면서 자책만 하고 계신데... 아무리 아버지께서 밖의상황을 모르신채로 후진을 하셨다고 해도, 아버지의 과실이 있다면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되어야 하는것이고, 아버지의 과실이 없다면 뒤에서 밀었던 아이쪽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어째서 모든 증명을 아버지가 하셔야하는지..답답합니다..저도 이제야 알게 돼서 우선 아버지와 연락했던 보험사 보상과 직원한테 전화해봤더니 그런거 접수된거 잘 기억이 안나고 아버지 성함을 대도 모른다고..일요일이라 일을안해서 잘 모른다고 이런소리만 하고 끊더니 아버지폰으로 전화했더니 수신거부로 돌려버리네요..보험사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게 맞을까요? 경찰서 문제도 보통일은 아닐 것 같아서요.. 전치8주면 합의금,벌금도 가볍지 않을테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그래도 큰사고로 이어지지않고 그나마 아이가 많이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아이가 많이 놀라서 정신적인 충격이 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아버지도 잠좀 잘 주무셨으면 좋겠고..
최대한 간결하게 적어보려 했는데 글이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 못하시면 다 덮어 쓰실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상황 판단을 못 한다는거죠..
요즘 보면 택시, 유치원차, 학원차, 자세히 보면 거의 태반이 나이 많으신 꼰대들 입니다.
참고로 꼰대와 어르신의 분별은 각자 알아서 하시길요 ^^
참 안타 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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