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어머니께서 제차를 가지고 나가셨다가
동네 골목 사거리 토너 부분에 주차를 해두셨습니다
주차라인은 안그려 져 있고 코너 부분인니 불법 주차 일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차한곳은 성남 모란역 부근 동네 골목 사거리 인대
보통 이동네가 주차할곳이 없어서 골목에 자리만 보이면 주차를 하는곳입니다.
그런데 주말 저녁 제가 잠시 나가 있는 사이 누가 후진을 하다 후진 경보기 소리를 못듣고
제차 문짝을 받았습니다.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이야길 하기 주차한 제차 과실이 15% 정도 된다고
렌트를 안하고 수리하면 100% 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불법 주정차 과태료만 내면 되는것이지
보험 과실을 제쪽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뒷 문짝이 심하게 찌그러 져서 판금으로 힘들것 같고 안되면 교체를 해야 할수도 있을것 같은대
렌트 안하고 100%받는것이 좋을까요
불법주차라 주간10% 야간 20% 과실적용됩니다.
다만 교통량에 지장이 없으면 상관없지만. 코너라 적용받을듯합니다.
다만 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쪽 태도가 달라질 수도...
그쪽은 판&도를 원하는데 님께서 교환하시겠다고 하면은... 흠...
원천적으로 정차도 안되고 주차도 안되는 곳입니다.
통행에 방해가 되니 님과실 낮이라면 10% 정도 발생할것 같습니다. (야간은 20% 까지도)
제 생각도 렌트 없이 100 해준다고 하면 받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님이 렌트 하고 님 보험으로 일부금액을 수리를 하면 보험료가 3
년인가 할인 유예가 될것으로 보이기에 렌트없이 100 받는게 좋지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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