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원에 사는 33세 직장인입니다.
4월 14일 10시경 회사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 둘*둘* 를 불러서 귀가하던 길입니다.
대리기사님이 운전한지 10분도 안되서 뒤에서 갑자기 쾅 하는 굉음;;
내려서 상황을 보니 오토바이가 형체를 알아볼수 없을정도로 부셔져 있고 떡대좋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둘이 엎어져서 기절상태;;; 제차는 엉덩이 우측부분 범퍼 휀다 트렁크 머플러 후미등 파손..ㅠㅠ
오토바이를 자세히보니 대출 명함 뿌리는사람들 오토바이더군여 빅스쿠터인가...
얼마나 속도가 높았으면 허리하고 목 무릎(무릎은 왜아픈지 모르겠음) 부분이 통증이 있더군여..
대리기사도 마찬가지로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1차로 구급차가와서 오토바이 운전자 및 동승자를 태워 가더군여..
2차로 경찰이 와서 사고 수습하는데 다행이도 지나가던 뒤에 있던차량 블박 조회하더니 오토바이 100% 과실을
인정하고 상황종료. 저는 피곤하고 술이 덜깬상황이어서 바로 집으로 귀가..
다음날 오토바이가 와서 박은건데 허리하고 목하고 무릎이 결리더군여..
하여 대리기사랑 통화 보험회사통화 경찰서 통화등..하였으나 경찰측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보험에 음주운전이라고
하더군여...여기서부터 대략 난감..제차량 악*다이렉트 에서는 대리기사 측에서 보험 적용을 해야한다하고
대리업체에 전화하니 대리기사가 잘못한게 없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100% 과실이니 보험접수 못해준다고 하네요..
이런식으로 서로 미루고 입원은 고사하고 통원치료도 불안해서 못받은지 6일째 됐네요..ㅠ
차량은 견적을 뽑았더니 220만원...ㅠ 미치겠어요 저희 보험은 자차 및 무보험에 해당하는 것도 가입을 해놨는데..
자차도 안된다고하고 무보험도 아직 안된다고 하고..저는 부부특약 보험이라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한걸 걸고넘어지네요..
이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건지 아직 치료중인건지 연락도 잘안되고..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판단인지요?? 고수님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고~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리기사쪽도 무과실이라 안되고...
이거 뭐 개인적으로 소송걸어야하나요??
사형시키는 법부터 만들어야합니다
명합 뿌리고 다니는자식들 거리를 쓰레기로 만들더만
그놈자체부터 쓰레기네
당사자측 보험도 직접 운전이 아닌경우라... 자차 구상권이 있다 한들 물건너 간거고...
이 상황은 개인 대 개인이 처리해야 할 듯 보여집니다.
제가 걱정하는건 돈없다고 알아서 하라고 할까봐 걱정이네요..
1차적 책임은 무보험 오토바이에 있을것으로 보구요, 2차적 책임은 댓가를 받고 대리운전을 한 대리운전회사에 2차적 책임이 있을것으로 보이구요, 차주님께선 보상만 받으면 되는것 아닐까요?
만약 오토바이가 무보험이 아니었다면 원만히 해결 되었겠으나 무보험이므로 2차적 책임인 대리운전회사에 청구를 하시고 대리운전회사에서는 차주님께 보상후 오토바이쪽에 구상권청구를 하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법적까진 가지 않더라도.. 피해보상은 어느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나 싶네요.. 어렵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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