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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04.20 11:43 답글 신고
    참 애매하네요... 이런경우 자차해서 구상권 청구도 안되는것 같고...
    대리기사쪽도 무과실이라 안되고...
    이거 뭐 개인적으로 소송걸어야하나요??
  • 레벨 이등병 키작은나무 15.04.20 11:57 답글 신고
    소송까지 가야하는건지 모르겠네요..ㅠ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04.20 12:07 신고
    @키작은나무 법무사소장대행 시키면 얼마 안들어요.
  • 레벨 중령 2 산도끼 15.04.20 11:50 답글 신고
    음주운전하는 놈들
    사형시키는 법부터 만들어야합니다
    명합 뿌리고 다니는자식들 거리를 쓰레기로 만들더만
    그놈자체부터 쓰레기네
  • 레벨 이등병 키작은나무 15.04.20 11:57 답글 신고
    에초에 음주운전이 잘못된건데 지금 무보험이라는 상황때문에 돌아버리겠네요ㅠ
  • 레벨 대령 3 뉴스네트 15.04.20 12:06 답글 신고
    참 애매한 상황이네요...

    당사자측 보험도 직접 운전이 아닌경우라... 자차 구상권이 있다 한들 물건너 간거고...

    이 상황은 개인 대 개인이 처리해야 할 듯 보여집니다.
  • 레벨 이등병 키작은나무 15.04.20 12:15 답글 신고
    개인대 개인은 오토바이 운전자 말씀이시죠?
    제가 걱정하는건 돈없다고 알아서 하라고 할까봐 걱정이네요..
  • 레벨 소령 2 그카발캠퍼 15.04.20 12:09 답글 신고
    보험접수가 안된다 하여 치료 안받지 마시고 자비로라도 병원가셔서 치료받으세요 영수증은 잘 모아놓구요 경찰조사에서도 진단서 첨부하고 나중에 보상받기에도 치료받은 증거가 있으니 수월합니다.
  • 레벨 이등병 키작은나무 15.04.20 12:16 답글 신고
    네 그래야될까봐요..나중에 후유증이 생기면 제가 손해니까요..
  • 레벨 중위 3 오토님 15.04.20 12:23 답글 신고
    제 친구가 아주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당시 다만 상대가 오토바이가 아니고 티코였구요 티코가 음주 뒤에서 박았는데 차에 불이나서 친구가 티코 운전자 꺼내서 살렸더니만 무보험 이더군요 결론만 말하자면 상대방이 돈없다고 배째라고 하면 답없습니다 소송밖에 없죠 근데 시간도 시간이지만 암튼 복잡하더군요 그 티코 운전자 찾아가보니 노가다 쟁이라 하루벌어 먹고사는 하루살이라 친구 결국 돈도못받았네요 물론 제친구놈이 귀찮아서 그냥 넘어간거 같아요 정안되면 대리맡기시고 소송 가셔야죠
  • 레벨 이등병 키작은나무 15.04.20 12:30 답글 신고
    네..소송까지는 생각해본적 없지만..정 안되면 그렇게라도 해야겠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이등병 키작은나무 15.04.20 12:33 답글 신고
    네 약관 다시 확인하고 보험사에 연락해봐야겠네요..
  • 레벨 소령 2 래퍼킴 15.04.20 18:53 답글 신고
    "피보험자가 운전중...." 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자차 및 무보험차 모두 어렵겠네요..
  • 레벨 소령 2 래퍼킴 15.04.20 18:57 답글 신고
    이 경우 대리기사가 운정중 사고이므로 정황이 어찌됐던
    1차적 책임은 무보험 오토바이에 있을것으로 보구요, 2차적 책임은 댓가를 받고 대리운전을 한 대리운전회사에 2차적 책임이 있을것으로 보이구요, 차주님께선 보상만 받으면 되는것 아닐까요?

    만약 오토바이가 무보험이 아니었다면 원만히 해결 되었겠으나 무보험이므로 2차적 책임인 대리운전회사에 청구를 하시고 대리운전회사에서는 차주님께 보상후 오토바이쪽에 구상권청구를 하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 레벨 이등병 키작은나무 15.04.21 11:10 답글 신고
    내용정리 정말 감사합니다. 제일 좋은방법인데 대리운전기사님이 자기부담금 30만원 비용이 들고 또 본인도 200만원정도 받을생각 이라네요. 덧붙여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연락이왔는데 본인은 공익근무요원이고 지금 가진돈이 100만원이니 대리기사님과 저한테 50만원씩 주고 합의하자네요ㅠ 돌겠음..ㅠ
  • 레벨 소령 2 래퍼킴 15.04.21 19:40 신고
    @키작은나무 참 애매한 상황이네요 ㅠㅠ 공익하면서 조금이라도 벌어보겠다고 알바뛴거 같은데 그 부분을 보면 참 불쌍하지만.. 공익근무중 알바는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위법인데 위법을 하면서 나무님에게 피해까지 줬다면 그부분은 참.. 좋지 않은 부분이구요 ㅠㅠ
    법적까진 가지 않더라도.. 피해보상은 어느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나 싶네요.. 어렵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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