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별건 아닌데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어제 오후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던중 반대편에서 신호위반으로 직진해 오는 차를 보고 급제동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신호위반 사고유발 차량과 접촉은 피했지만 뒷차가 추돌하여 범퍼가 손상되었습니다.
신호위반 사고유발 차량은 유유히 제 갈길을 갔구요...
1. 사고는 서울에서 나서 각자의 보험사를 불렀습니다.
2. 뒷차 과실로 되어 저는 사고유발차량의 차량번호를 알려주고 사고영상 주기로 한 후 인천 집으로 왔습니다.
3. 인천 돌아온 후 세시간 후쯤 차를 가지러 온다는 전화를 받았고 렌트카를 가져와서 확인시켜주고 제 차를 가져갔습니다.
4. 오늘 아침 서울에 있는 공업사에서 차량 범퍼만 고치면 된다는 확인과 함께 내일 수리 완료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5. 오늘 점심때 제 보험사에서 제 과실이 없으니 신고접수 삭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6. 오늘 오후 상대방 보험사에서 사고처리 어떻게 하셨나고 렌트는 하셨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까지 진행된 과정에서 제 의사가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어느 공업사로 가고 싶다던지, 렌트를 하고 싶다던지 그런 것 없이 일이 일사천리로 통보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길래
저 또한 범퍼만 고치면 되고, 출퇴근을 위해서 차는 필요하니까 알아서 해주시나보다 별 생각 없이 진행했는데,
6번처럼 상대방 보험사의 전화를 받고 상대방 쪽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해자(?)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 어찌 받아들여야 할지..
1. 가해자쪽 보험사가 돌아가는 상황을 몰라 저에게 물어보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가요?
저는 협의가 된것인줄 알았습니다....
2. 안전거리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 그 신호위반 사고유발 차량때문에 일어난 사고라
뒷 차량 차주도 피해자같은 생각이 드는데 구상권 청구시 얼마나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물론 님은 그냥 놔두시면 둘이서 물고뜯고 맛보고 즐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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