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사람이 홈쇼핑에서 2월에 구입 후 2개월 사용
한달전 롤러 사이가 깨져 교환하여 사용중에
롤러가 부러지면서 날카로운 부분에
10cm정도 두줄의 상처가 종아리에 생겨
판매사에 바로 전화해 피해 내용 전달.
=>만약 얼굴에 사용하다가 상처가 났다면...
피해보상 관련 답변은 판매사가 제조사의 답변만
전달하는 중간전달 역할만 할뿐, 판매사 또한 피해에
대한 보상의무가 있지 않나 싶은데, 판매사는 피해보상의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고 제조사에게 떠넘기는 식의 일처리.
제조사 피해보상 규정
=> 병원 소견서 및 진단서(“미용기구에 의한 상처”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함)
몇군대 병원에 방문한 결과 의사들은 피해상황을 직접 보지 않는 한
“미용기구로 인한 상처”라는 문구를 써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내용을 써줬을 경우 의사가 나중에 증명을 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일 수 있기에)
병원 한 곳에서 치료받고 “우측종아리 상처로 나중에 약간의 자국이 남을 수
있다“라는 진단서 발부 받아 제조사 측에 전송함.
피해보상 내용
=> 제품의 교환은 없고(또다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제조사 의견ㅎㅎㅎ)
반납 및 환불과 홈쇼핑 상품평 글 삭제 피해보상비 10만원
흉터에 대한 차후의 치료에 관해서 어떻게 해줄지 물으니
위의 피해보상 내용 말고는 없다라고 전달만 합니다.
여자로써 종아리 상처로 남은 흉터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지 알 수 있지 안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주위에 리프팅 롤러를 구매하거나 선물하실 분들게
사진에 나와 있는 모델의 제품 구매시 고려하셨음 합니다.
차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회원님들의 고견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푸르름이 더하고 더위도 성큼 다가오는 계절에
항상 건강유념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며,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품결함으로 인한 사고인지, 사용과실로 인한 실수인지... 한쪽말만 들어서는 알수가 없으니까요. 명백하지않아요.
싸고좋은건 없다는 생각 아래 연결부위가 튼튼한 철로된 제품을 쓰시길 바랍니다....
보관,관리를 잘 못해서 약해져있는 상태에 피로파괴에 의한 과실일수도 있는데 무조건 제조,판매사한테 물어주라고 하는건 좀 그렇네요.
사용한지 일주일도 안되서 그냥 굴리다가 부러졌으면 몰라도요.. 사용설명서에 의한 규칙,방법은 지키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예를 들자면, 튼튼하게 만든 망치도 사용자의 부주의로 망치대가리가 날라갈수도 있는겁니다.. 이런걸 가지고 망치제조사나 판매자에게 따질수는 없는것이죠
제품의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생각 안할순 없겠죠
감사합니다.
중요한건 2개월 사용한거....나는 제조사 잘못이 없다고 봅니다...ㅎ
재질도 단단한거였는데,, 절대 뿌러질리 없는 재질일텐데,,,
감사합니다.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더라구요...
단순한 롤러 제품은 이전부터 있었는데 과연 저게 특별한 효과가 있을까 하구요..
가격도 꽤 비쌌던걸로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마사지 일뿐
시원하긴 합디다 ㅋ
제조과정에서 크랙이 가있던모야인데... 힘으로 부러트리려해도 저부위는 쉽게 부러지진않을건데 정상적인
제품이라면... 아무쪼록 좋은 해결보시길.....
이런 이유 때문에 보상, 환불 규정이 있는거고,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억울하지만 어쩔수 없는 부분이죠.
말이 이상할 수 있지만,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면 고객이 그 부분을 증명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때문에 상처가 났다면 그걸 증명해야 보상을 해주는게 당연한 절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사들도 그 상품 때문에 그렇다라는 안써주는거죠. 책임져야되니까.
도의적인 차원에서 제조사 측에서 환불 및 반품과 일말의 보상을 해주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뭔가 더 받아내려고 하시면 그건 요즘 흔히 말하는 갑질이고, 소비자도 왕이지만, 만들고 파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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