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장인어른이 교통사고가 나셨는데
자전거 타고 내려오시다가 측면에서 진행하는 포터
차량과 충돌하여 1:9 나온상황입니다(피해자)
문제는 당장 내일 복숭아뼈쪽 수술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핀박고 어찌어찌 한다고 통화로만 들었습니다.
상대방 포터는 책임보험만 가입이되어 있고 500만원
한도(?)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원래 장인어른께서 일용직 일을 하고 계셔서 앞으로
수술을 마치더라도 더 이상 일을 못 하실것 같은데
합의 같은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건지 이쪽으로는
문외한지라 사위로써 도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고수님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 부상등급별로 배상액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장인어른 500만원이 배상한도액인 듯 싶습니다. 이럴 경우
보험회사는 500만원에서 치료비를 제외한 액수를 합의금으로
지불하게 되는데 만일 이 금액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가해자와 직접 합의금을 협의해 보거나 잘 진행이 안돼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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