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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1 baechedream 15.04.22 16:52 답글 신고
    책임보험은 대인사고와 관련 대인1(종합보험의 경우 대인2)이라고
    하여 부상등급별로 배상액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장인어른 500만원이 배상한도액인 듯 싶습니다. 이럴 경우
    보험회사는 500만원에서 치료비를 제외한 액수를 합의금으로
    지불하게 되는데 만일 이 금액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가해자와 직접 합의금을 협의해 보거나 잘 진행이 안돼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레벨 일병 황제의제국 15.04.22 16:58 답글 신고
    조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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