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사람 두명이 싸우다 차를 파손했습니다
변상을 해준해준다하여 수리견적서를 줬으나
비싸다고 자기가 아는곳으로 가서해야한답니다
견적서 주고 가해자가 가자고하는곳애서 견적보라고 했습니다
가해자는 막무가내로 자기가 말한곳으로 안가면 수리안해준답니다
피해자가원하는곳에서 수리를 하는거라라고 했더니 그런법이 어디있냐고
변상해주는사람이 돈내는거니 자기가 가야하는곳으로 가야한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률조항아시는분계신지요
피해자가 원하는곳에서 수리를해야한다 이런거요
재물손괴죄로 경찰신고 하면 됩니다.
가해자가 경찰에게 물어봤는데 수리비주는사람맘이라고했다길래 어디경찰서인지 물어봐도 안알려주네요
경찰에 신고하셔야 보상받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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