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스크린골프장을 가기 위해 지하주차장에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열심히 놀다가
차에 돌아온 순간 멘붕이 왔습니다.
차본넷, 라이트, 루프, 유리에 석회물이 떨어져서
스크린 사장님과 통화 했는데 관리소장이랑 통화 하랍니다
관리소장에게 전화했더니 퇴근했다구 월요일에 오랍니다..
저는 제보험 자차접수하여 현장 출동요원님 오셨습니다.
사진찍구 접수하구..
월요일에 현장출동요원님 관리소장 만났는데
세차비 준다고 자차처리하구 구상권 청구해서
받는 방법을 추천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해주세요
하구 기다렸습니다.. 담당자가 연결되었습니다.
광택코팅을하면 지워지나 광택코팅은 보험처리가 안된다
하여 공업사가서 견적넣구 미수선 처리 해준답니다.
루프본넷 도색 견적60나왔습니다.
미수선50 받는대 본인 면책금 20제외하구
30받았습니다.. 구상청구하구 면책금 20준답니다.
몇달뒤에도 연락이없어 연락해보니 받기 어려울거 같아
구상포기하구 저는 할증할인등 피해없이 진행된다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게 가능한건가요?
보험사가 저에게 30을 지불하였는대 구상포기한다구
할증안되고 할인율 상관없이 아무일 없이
진행된다는게 좀 찝찝해서요..
잘아시는분 답좀 부탁드릴게요..
이미 가해자와 합의 보고 미해결사건으로 무마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한 결과를 가입자에게 (정확하게)알려줄 의무따위가 명시되있지 않습니다.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수사결과나 수사과정을 국민에게 (정보제공) 알려줄 의무따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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