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마트갔다가 차 보조석 문짝부터 뒷문짝가지 받히셨거든요
어머니가 운전하신거라서 전화로 연락받고 보험이 삼성이라 삼성보험에 연락하시라고 말슴드려서
보험출동해서(상대는 현대) 현장조취하고요 우리는 보조석 옆문 받힌거니까 상식적으로 피해자라고 했는데 상대편이
지가 피해자라해서 일단 현장에서 파출소로가서 저희가 피해자 판정은 받았고요
이제 내일쯤 과실비율 보험사끼리 쇼부보고 저한테 연락할텐데 뭐 뻔하게 8:2 나 7:3 부를꺼같아요
그럼 이제부터 보험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대물이랑 대인으로 나뉠텐데
일단 대물은 차는 제가 현대사업소로 입고시키라고말해서 지금 사업소에 들어가있는 상태인데
문2짝갈고 휀다 판금하고해서 3백2십정도 나온다는 견적연락 받았는데
이건 상대쪽 보험사에서 처리해주는거겠죠?
근데 휠이랑 뒷휀다쪽 에어댐하나있는데 이 2개는 사제라서 사업소에서는 안되고
그냥 제가 업체가서 제돈주고 원복하고 그 대금을 보험사에 상대편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만약 사제 제품이 없어서 원복이 안되면 미수선처리하고 그 제품 가격을 제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대인들어가게되면요 병원며칠 다니면서 쓰는돈은 병원에 상대편보험에 청구하시라고하면 되는거겠죠?
이런경우도 뭐 합의금 그런거 연락와서 합의봐야하나요?
저희 과실이 1~2라도 잡혔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 잘 모르겠어서요
좀 두서없는데 그냥 전체적인 보험처리 과정에 조언 좀 듣고싶어서요
가해자보험사 피해자 보험사 에서
그리고 과실이 붙으시면 자기부담금 20만원 내야하구요
서로 조율하고 할겁니다
님께선 그저 가입보험사에서 이렇게 진행했다
는 전화올거구요
사제물품에대해선 가입보험사 대물당담한테
물어보면 정확하게알려줍니다
과실비율이 잡히셧음 3년간 보험할인없습니다
1~2의 과실이라면 200안일테니
할증이라고 들어보셧을겁니다 200만이 할증
선인대 이게 넘어가면 담보험료는 할증이붙어
좀더많은 보험료가 산출되는거죠
몸이 아프시면 대인가시는건 당연한거구요
가해보험사에게 대인 해달라고하면됩니다
보험사에서 다알아서 진행하고
모르는건 가입보험사 담당자한테물어보는게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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