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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배우며살자 15.05.05 10:59 답글 신고
    사진이나 영상이 없어서 뭐라 드릴 말씀이..
  • 레벨 중장 요염자태 15.05.05 11:05 답글 신고
    수리비는 보험접수번호 만 애기하면 되구요
    가해자보험사 피해자 보험사 에서
    그리고 과실이 붙으시면 자기부담금 20만원 내야하구요

    서로 조율하고 할겁니다
    님께선 그저 가입보험사에서 이렇게 진행했다
    는 전화올거구요

    사제물품에대해선 가입보험사 대물당담한테
    물어보면 정확하게알려줍니다

    과실비율이 잡히셧음 3년간 보험할인없습니다
    1~2의 과실이라면 200안일테니

    할증이라고 들어보셧을겁니다 200만이 할증
    선인대 이게 넘어가면 담보험료는 할증이붙어
    좀더많은 보험료가 산출되는거죠

    몸이 아프시면 대인가시는건 당연한거구요
    가해보험사에게 대인 해달라고하면됩니다


    보험사에서 다알아서 진행하고
    모르는건 가입보험사 담당자한테물어보는게
    빠릅니다
  • 레벨 소위 1 성공맨 15.05.05 11:19 답글 신고
    사제는 자차 들어놓을때 보험사에 이야기를 해야됩니다. 그래야 청구가 가능할꺼 같구요, 보험사에서는 순정 그대로를 판달할꺼 같음, 그리고 어머니는 입원해야 입원일당 개인보험 및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 받을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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