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은 수십년에 걸쳐 사과를 여러번 해왔다
2: ` 1965년 한일협정`(당시 일본 외화보유의 절반인 5억 달러 지급) 에서 이미 보상을 포기했다는 내용이있다.
3.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협상`으로 일본에서 사과하고 위안부 얘기는 더 하지 말자 !합의+2016년 100억가량의 재단설립
4.노무현 때 민간공동회를 열어 7개월간 조사
-그 결론: “한일 협정으로 일본으로 부터 받은 3억달러로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금이 포함되었다고 결론을 내린다” 당시 민간공동회의 위원장은 이해찬과 문재인대통령, 이 결론에 대한 서명도 함
하지만 작년 문재인은 자신이 서명했던 내용을 까먹은것인지 .. 다시 보상금을 요구하며 반일감정을 앞세운다
이걸 모르고 불매운동을 한다? 인지부조화를 하고 있는 대통령을 알아보지못하고?
개 돼지 다..
2. 강제징용피해자 배상 소송은 위자료청구소송으로..65년 한일협약에 위배되지않음
3. 실제 피해자는 배제 된 박그네 아베 똥꼬핥아주기 졸속협약. 협약 당시 피해자들과 전혀 논의 안됨. 65년 박정희 한일협약이랑 똑같음.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피해자 대신해서 사과받고..보상 받는 건 말이 안됨.,
( 문 대통령은 TF팀의 보고서 발표를 검토한 후 12월 28일 입장문을 발표, 위안부 합의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며 사실상 정책 수정을 시사했다)
4.가짜뉴스. 노무현은 강제징용건에 대해 한일협약에서 해결되지 않았다고 공식발표한 최초 대통령임. 단, 이문제는 민감한 사항이라면..임기내 묻지않겠다며..담정권으로 미룸
청와대는 왜곡보도라고 반박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저녁 청와대 출입기자 단체 SNS메신저에 올린 글에서 "조선일보 보도는 2005년 민관공동위의 보도자료 일부 내용만 왜곡 발췌한 것으로 일본 기업측 주장과 같다"고 반박했다.
노무현 당시 민간공동위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영됐다'고 발표했던 사안이라는 조선일보 주장에 고 대변인은 "2005년 보도자료에 의하면 '한일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라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에서 '강제동원 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청구권협정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없다"고 했다.
개인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 어려우며, 65년 협정에 따라 개인 청구원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당시 민관 공동위 결론이라는 조선일보 주장에도 청와대는 반박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2005년 당시 민관공동위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발표한 바 없다"며 "당시 민관공동위는 보도자료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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