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살표 방향으로 좌회전이 가능하군요..
몇 개월 전 저 곳에서 좌회전 대기하는 차량 때문에 차량 정체가 심해서 경찰서에 좌회전 가능한 구간이냐고 문의했더니..
그땐 좌회전이 금지된 구간이라더니...좌회전한 차량 신고하니까
1. 중앙선이 그려져 있지 않은 교차로인 점.
2. 해당 노면에 좌회전 금지표시가 없는 점.
을 이유로 불법 좌회전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 저 교차로는 빨간색 동그라미 쳐진 차로에서 119번길로 표시되어 있는 골목으로 좌회전 하기 위한 용도로 있는 것 같은데(실제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에는 직좌표시가 노면에 그려져 있습니다)
파란색 부분에서 좌회전 해서 전대 농대 문으로 들어가는게..도로 구조도 그렇고 납득이 되질 않지만..
시설담당자와 상의 후 하는 답변이라기에 뭐라 반박도 못하겠고..
앞으로 저 구간 지날 때는 1차로 주행은 피하고, 접촉사고도 조심해야 겠군요..
(장소는 전남대학교 농업대학 입구쪽 입니다)
좌회전 가능한 빨간지점에서 좌회전 못하게 하고 정지선 없애버리면 돼요.
자연히 파란지점도 정지선없어지게 되구요. 그 사이는 중앙선으로 막고요.
그리고 119번길 좌회전 차량은 좀 더 가서 유턴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끝! ㅋ
좌회전 금지 표시가 없다고 좌회전 해도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모든 도로에서 좌회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표시가 없다고 역주행 해도 된다는 말씀????? 처럼 들립니다..
답답하네요..
출근길에 저기서 좌회전 하는 차량 때문에 혼잡한데..
이젠 뒤에 빵빵 거리지도 못하겠네요..
경찰이 합법이라고 확인시켜 줬으니..
길이 휘어진 교차로나 사고 위험이 있어보이는 교차로에 유도선좀 그려달라고 하니까 잘 그려 놓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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