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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2 입사모태범 15.05.06 22:03 답글 신고
    아니 옆길놔두고 차도로 왜다니는거징? 정신이 없나
  • 레벨 중장 배우며살자 15.05.06 22:06 답글 신고
    저것도 자전차와 마찬가지로 전동차니 뒤에서 오는 자동차들이 피해 가야 하는게 기본상식이죠 ^^

    그나저나 저 사람은 오른쪽에 바짝 붙어가니 자동차에 피해 준거 없어 보이네요.
  • 레벨 원사 3 베르무트 15.05.06 22:21 답글 신고
    저정도면 그냥 인도로 가는게 속편할듯...ㅜㅜ 괜히 사고라도 나느니...걸려서 벌금무는게;;;
  • 레벨 중장 배우며살자 15.05.06 22:35 답글 신고
    자전차나 저런 전동차 인도로 가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 레벨 대위 3 정의의블박용사 15.05.06 23:07 답글 신고
    저것도 차로 취급받나요 ㅡㅡ;;
    헬멧 미착용으로 신고.. 아니 번호판도 없는데 어떻게 한담.. ㅋ
  • 레벨 소령 1 마르르봉 15.05.06 23:29 답글 신고
    자전거도 인사사고나면 차대 사람으로 처벌받으니까요.
  • 레벨 대위 2 달걀한판 15.05.08 17:03 답글 신고
    얼마전 대리기사님이 갖고다니시던대...
  • 레벨 상사 3 븟새 17.02.11 10:32 답글 신고
    전동휠, 전동 퀵보드, 전동 자전거 등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 이하의 이륜자동차 △모터 출력이 최대 0.59㎾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이에 따라 전동휠 이용자는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차도에서만 주행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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