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이정표
1차 2차선 좌회전 차선 표시
3차선 직진표시
운전을 10여년 하다보니 저까지 헷갈리는 댓글을 다셔서...
그런데 1~2달전에 좌회전에서도 직진해도 된다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직진구간에서 직진
좌회전구간에서는 좌회전만 되는걸로 아는데...
2차선 좌회전에서 직진이 가능하면
3차선 직진에서는 좌회전 된다는 말 같은데....
이해 불가의 댓글로 오늘까지 생각이 나네요.
오늘도 그런 구간에 2차선에 앞차량이 좌회전 깜박이 켜고 기다리는데 뒷차가 클락션을 이빠이 때리더니 싸우는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보배님들의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자료도 있으면 좋겠네요 ^^)
누군가의 잘못된 상식이 저를 전염 시킨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건지요~~!!!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xxxxxxx 차량이 안전지대로 통행하여 좌회전차선에서 직진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3조5항(안전지대진입금지위반)에 해당되어 접수하였으며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교통법규위반관련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여 운전자 위반사실 확인 후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따라
범칙금(6만원) 처분 및 추후 위반사항 없도록 강력계도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25조는 좌회전 및 우회전에 대한 방법위반시 처벌하는 규정으로
교차로상에서 차선을 위반하여 직진하는 것은 노면에 따로 직진금지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같은 위반행위는 단속가능한 조항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습 위반구역일 경우 해당경찰서 교통안전계 시설담당에게 문의 직진금지 노면표시를 하여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보면 궂이 직진금지표시가 않되있다한들 좌회전이던 우회전이던 전용으로 표시가 되어있다면 기본을 지킨다면
당연 직진을 하지않는것이 정석이라 생각하지만 그러한 이유를 보면 꼭 잘못해놓고 잘못을 지적하면 직진금지라
표시가 되어있냐 자기합리화를 위해 따지는 인간들이 많다보니 법적으로도 그런 사람손을 들어 그런게 아닌가하는
씁쓸한현실일수도 있겠죠...
링크 글을 차근 차근 전부 읽어보시면
님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언급해 놓은 글입니다.
제가 본 경우가 B1 상태입니다
3차선서 2차선으로 변경되는 경우라... 직진차량에 방해(끼어들기&앞지르기등..)되면 위법에 해당 되네요 .
전에 좌회전 구간이 요즘 바뀌는곳이 종종 있더군요...좌회전신호시에만 되던 곳이 좌회전신호시랑 비보호좌회전이 동시에 가능한곳이 종종 보이네요...
도로 사정에 따라서 신호체계도 조금씩 변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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