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하고 가게 거리가 가까워서 두달 전 200만원짜리 스쿠터 125cc 한대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가게 여직원(운전면허소지)이 잠시 한번 빌려타고 나가서는
동네 고등학생 애를 만나서 타면 안된다고 하였는데
무작정 타보고 싶다고 타본다는게 (키가 꼽혀있는 상태였음) 사고가 나서 오토바이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 부모가 와서는 여직원이 무면허인 자기아들한테 오토바이를 넘겨줬다며
여직원 잘못이라며 50대 50을 하자고 하네요. 이런경우엔 무조건 운전자 잘못 아닌가요.
고등학생 부모님께서 이렇게 못하면 법적 절차를 밟는다 하시네요.
제 상식에선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 글을 남겨봅니다.
무면허인 자식놈이 아버지차 몰래 타고나가서 사고나서는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내가 빌려준거 아니니 50대 50 합시다랑 똑같네요 ㅋㅋㅋ
말이 안되죠,,,, 그냥 경찰 접수하시고, 사유야 어찌됐건 사고낸건 무면허인 고딩새끼니까 그냥 법대로 하심이 좋아보입니다.ㅎㅎ
경찰들도 고딩 부모편은 절대 안들어줄것같은데요?ㅋㅋ
50대50은 힘들듯한것같다생각합니다
타라고 강요한것도아니라 자기들이 타고싶다고 빌려달라고했으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지들이사고낸건데
여직원말이 사실이라면
두말할것도없는범죄행위고요
절도행위나 다름없으니..
글지말고 고딩한테 고치라고해여 부모는 빠지라하고 ㅋㅋㅋ
가치탄거도아니구 니가 허락도없이 자격도없는게 탓으니
부모한테 빌리던 알바아니거 고처노라해야져 에혀
근데 여직원 이쁘나요 ㅎㅎ 그럼 바줘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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