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28772
잠시 친구내려주고 정차 후 출발 대기중이었습니다...
비상등은 습관처럼 켜놨구요...
차선은 실선입니다...
과실비율 등등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네요..ㅠ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근데 이건 애매하네요.. 과실이 잡힐거 같습니다..
인도에 자전거통행로가 있다면 이야기가 또 다를거 같기는 하고..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결과 저도 궁금하네요..나중에 후기좀 올려주세요.
더군다나 아줌마가 앞에 차가있으면 잠깐 멈출생각이 있는게 아니라 버스가 오는 차선으로 냅다 달릴려다가
버스에 겁먹고 박았는데.. 옆에 남자분은 잠시 멈추는거보이니깐 아마 아무생각없이 달린듯...
거기에 자전거탑승시 보호장구 일체 없으니 다쳐도 할말 하나도 없는 사람임...
참 재수 없으시네요.
지가 통쾌하게 박고 돈달라는거보면 보험사기 급이네요. 운전하려고 나오면서 브레이크 점검도 안하고 나오는거봐서 글쓴분 아니라도 언제든 사고날 자전거운전자인듯..
개념을아주갈아먹었었네
주차가능구역 아니면 페널티가 꼭 있더라구요
확실하게 자신있게 말 할수 있습니다. 교통흐름에 방해가 없었고 장차 후 한참 있다 사고 났기에 운전자 한테는 과실이
없습니다.
차가 뒤에서 박았으니 백프로지요뭐
교차로인근 주정차금지 위반으로 과실잡힐것같은데요
주변에 자전거도로가 없다는 가정하에...
과실1이라도 잡히면 대인치료는 다 해주어야 하는것 아시지요?
큰사고 나면 번호판도 않보일것 같아요
자전거 아주머니가 맨 마지막길로 잘 가고 있는데
블박님차 피해가려다가 이렇게 된것이니
자전거 운전자의 능력은 아쉬운것이고
결과적으론 님이 통행에 지장을 줬다고 판단되는데요...
주정차 과실 하나 뿐인데 그게 10% ..........하지만 차대차로 상대에게 90% 제외한 10%만 물어줄수도 있겠습니다.
뭐 정차되있는것을 보고 때려 박은것이라 사고 유발자로 100% 상대 일방과실이기는 합니다.
정말 애매 모호 하네요
오히려 수리비를 받아야할판 아닌가요
과실이 일부 인정 되는 경우입니다.
차보단 병원비가 더 나올듯.
코너돌다가 그런것두 아니고 자기가 와서 부딪친건데.. 과실 안잡힐꺼 같은데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