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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29308
공증없이 2천 / 2천 2명에게 차용증을 받았는데,
차용증만으로 법적으로 승소할수있나요?
혹, 패소할가능성은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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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국한 됩니다.
혹여 다음에 그럴일 있으면 반드시 인락문구도 함께 기입하세요.
그럼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해 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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