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포항에서 출발해서 울산으로 오는 길에 경주에서 일어났습니다.
신호대기중에 신호가 바뀌어 출발 하는데 화물차가 앞에있어 1차선으로 방향지시등을 넣고 추월하였습니다.
뒤에서 빠르게 달려오는 크루즈 한대가 있었지만 아직 차량들이 서행중이라 진입하였고 2차선으로 추월할거라 생각하고
주행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차가 지나가는 순간에 오른쪽에서 충격과 큰소리가 났고 그차 운전석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부에서 뭘 밟거나 튕긴 소리가 아니었고 뭔가를 던졌다는 생각이 확실했지만 직접 보지는 못했기에 신호대기때 만나면
혹시나 뭘 던진거냐고 묻고 싶었는데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주차장에서 확인해보니 역시 뭔가를 던졌다고 판단이 되더라구요. 유리쪽에 두군데 정도 파여있고 크롬부분이 찍혀있습니다.
차를 자주 세차하고 외부에 신경을 항상 쓰기 때문에 거의 100%라고 생각합니다.
블랙박스로 가져와서 확인하니 200%확신이 되구요. 후방에선 창문이 닫혀있다가 열리는 장면
전방 영상에선 열려있습니다. 갑자기 추월하면서 창문을 연것이 뭘 던지기 위해서 였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으로 던진걸 확인하는데 심장이 얼마나 뛰던지요. 화도 나고..
저도 욱하는 성격이라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블랙박스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해보자라고 생각하고 왔던 거지요.
보상은 당연히 받아야겠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평상시 이런 일까지는 겪은적은 없었기 때문에 경황이 없습니다.
원본에선 번호판도 확인이 가능합니다.(하지만 번호판 안보이게 하려다보니 화질이 안좋습니다. 충격음은 40초에 납니다.)
바로 경찰서로 향하려다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을 부탁하고자
자주 오는 보배드림에 회원가입까지 하고 글을 올립니다.
ㅁㅊ놈이네요
꼭 처벌 하세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 후방 카메라에서. 크루즈가 .2차선 진입전에는 창문이 올라가 있는데.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면서 창문을 내리네요..
거의 99% 확신합니다.
정상적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 증명이 필여할 거 같습니다. 객관적 증명이 가능하다면,
크루즈 운전자는 재물손괴죄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민사로는 차량수리와 기타 비용을, 형사로는 재물
손괴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는 합의가 필요함으로 이러한 부분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영상만으로보기엔 저차가 던졌다고 단정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추월전후의 윈도우 개폐만으로 저차에서 던졌다고
단정짓기가 애매하긴 하군요...
왠만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주행중에 남에차에 뭘 던진다는건
쉽지 않은데 ...
울산동부경찰서 다녀왔는데 경주서 접수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교통과가 아닌 형사쪽으로 접수하는게 맞는것 같다는 말씀 하십니다.
혹시 일부러 던진것이 아닐 확률도 있다고 해서 통화해보고 결정하려 했습니다만.
경찰서에서 연락온 내용은 운전자 대화가 되지 않는다며 피해의식이 있는분 같다며. 왜 전화해서 그러느냐 ~또 누가 미행한다는 소리도 하고
한다고 합니다.
처리하는데 피곤하실것 같다며 경주서에 접수를 하시는게 좋겠다는 얘기를 끝으로 통화를 마쳤습니다.
아 그리고 운전자가 남자분인줄알았는데 여자분이라는 소리에 좀 당황했습니다.
내일 조퇴하고 경주가야 하겠네요.
혹시 자차 처리해야할지 몰라 제보험사에 신고도 해놓았습니다.
나중에 진행상황 적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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