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직 사회초년생이고 여기 경험많은 선배님들이 많아서 조언부탁드려요.
어제 새벽에 큰 사거리에서 초록불에 길건너다가 택시에 치였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조금 있고 뒤에 차들도 있었고요. 초록불 끝나지도 않았는데 택시 바퀴에 제발이 깔렸습니다.
바로 그분이 병원을 데려갔고, 부모님 오셨고, x-ray 촬영하고 아침에 다시가서 ct촬영했는데 일단은 타박정도에 2주 통원
2~3번 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루가 지나니깐 팔과 허벅지가 떨림증세가 있고 발바닥도 쑤시고 기분이
너무 안좋습니다.
더군다나 택시기사님이 저희 부모님한테 했던 행동과 저한테 막말한것이 너무 상처가 커서 이대로 가만있으면 안되겠다
싶더라고요. 택시회사는 연락도 없고요.전화했더니 무책임한 멘트들이...(법인택시. 택시 조합인가 뭐 그런거 같습니다.)
여기다 자세히 올리면 택시에 대한 비호감만 너무 올라갈까봐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할께요.......
(아직까지 경찰신고를 못했어요. 경황이 없어서요. 하지만 그분이 인정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녹취는 못했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여기다가 질문과 제 태도에 대해서 여쭤볼려고요.
말씀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내일 병원을 또 가서 자세히 더 검진을 받고 하려고 하는데, 택시에서 아직 보험관련 전화가 안왔는데 어떡해야 할까요?
저희 돈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2. 어떤분이 택시기사님은 11대중과실이기 때문에 신고하면 벌금,벌점이 내려진다 그래서 신고안하는 조건으로 개인합의금을
받으라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이야기 인가요? 맞다면 그분이 어느정도 벌금이 내려지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래야 그분께 합의금 금액을 벌금보다 낮춰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벌금을 낼지는 모르겠습니다...)
3. 한의원이나(큰비용발생) 금감원 신고(꺼려한다던데) 등의 대처방법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요.
이런식으로 까지 해야 택시조합이 비신사적인 태도를 안보인다던데, 어쨌듯 택시조합에서 받는 합의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직 취준생이라서 고아원에 매일 봉사활동만 하고 있는데, 큰사고는 아니지만 깁스를 하고 있어서
아이들 봉사활동도 못하고 있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다치고 해도 장사꾼 마냥 취해야 되는 행동(?)같은것을 처음 알아서 제가 참 바보같은 느낌에
하소연해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공제(보험)의 합의금은 치료를 더 받아야 하지만, 그 치료비를 돈으로 받는 개념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합의금 보다는 안아플때 까지 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공제조합은 금감원 소관이 아니라 고객 민원에 엄청나게 둔감합니다. - 민원따윈 무섭지 않은 호연지기를 부리죠)
횡단보도 사고라 택시 기사는 형사기소 (약식) 됩니다.
11대 중과실로 벌금 맞고, 벌점 맞습니다.
님께서 택시기사와 민사합의를 해주면 벌금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뿐입니다.
(님의 합의와 상관없이 택시기사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택시기사가 님 (특히 부모님에게 까지)에게 막말을 하고 매너 없이 군것에
마음이 불편하시다면, 사고조사 담당 경찰에게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고 의사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택시기사의 벌금액을 더 상향시킬 수도 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
참고하시구요
다친곳 얼릉 나으시길 바래요
2.11대 중과실이라 형사합의 따로
민사합의 따로~
(형사합의는 주당50~70)
3.대인접수안해줄시 일단 금감원시전
2주진단이면 대략 벌금 140정도 나옵니다.
특히 2주정도이면 벌금 70정도 나오고여 그분이 사고가 많다면 벌금이 더 나오겠네여..
ps 친구가 사고낸지 2주정되었네여 횡단보도사고 2주나와서 70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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