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에거주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이곳에서 어렵사리 부산에 있는 모상사에서 이전비포함200 만원정도하는 구형SM5를 야간에탁송기사가 탁송중 고속도로에서 차량의 이상함을느껴 갓길에정차후 뒤차량에게 수신호로 신호중 화물차에 운전석쪽뒤쪽부터 앞쪽까지 긁히며 찌그러지는 사고가발생하여 견적200만원이 넘는 사고가발생한바 휴일이겹쳐 해당화물공제조합 담당자한테 연락을기다리고있는상태입니다 차량과실은 화물차쪽이 인정했다고 아는상태이고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가되어지는것인지 이런좋지않은경험있는분들의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ㅡ해결뒤 이후소식도 꼭올리겠습니다 안전운전들하세요
150만원 정도만 받아낸다 쳐도 뭐.. 폐차값 포함하면 손해보는 건 아니지 싶은데용..
그러고 나서 대충 타시다가 버리시면 될 거 같기도 하고..
여튼 그 차는 님 차가 아닌 거 같네요..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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