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은 제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며, 상대 차량번호 등의 개인정보 관계로 접촉이후의 영상은 편집하였음.
안녕하세요, 보배에는 처음 글을 올리네요 ㅠㅠ
사고당시 운전은 제가 직접했었고 저녁8시즘 퇴근길에 당한 사고입니다.
영상에서와 같이 사고상황은 제 앞차량이 U턴 차선으로의 비정상적인 접근 이후 급히 차선을 변경,
버스와 접촉사고가 나고 그로인한 급정거로 인해 2차적으로 제차량과 접촉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무면허 및 음주여부는 해당이없었고 상대방 운전자는 나이많은 어르신이었음)
사고 이후 보험 처리키로 하여 보험사연락을 기다렸고 이후 연락을 받았으나, 과실비율이 8:2 라고
보험사에서 통보를 해왔습니다. (제 과실이 8이랍니다;;)
보험담당자 말로는 경찰서의뢰도 하였다고하는데 도저히 믿기지않습니다.
우선 보험사에 합의 등은 하지않은 상황이며, 저도 자체적으로 알아보겠다 답변을 한 상황입니다.
여튼 멀쩡한 퇴근길에 생긴 황당하고 억울한 경우라 보배드림에 문의드려봅니다.
해당 사고에 대한 의견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ㅠㅠ
물론 과실은 블박님이죠..
분명 전방주시 태만이에요...
상대방 차량의 움직임이 수상한 징후가 보였고..
그걸 직감한 순간 방어운전으로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속도와 거리를 봤을때
충분히 제동할수 있었으리라 보여집니다.
블박님은 그걸 못해서 피해자의 차량을 쳐박은 가해자가 된겁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앞차가 차선을 완전히 변경한 상태가 아니며,
또한 버스와 사고가 나서 급정차한거라 급정거의 이유도 있고...
안전거리만 확보하셨으면 2차사고는 없었을듯합니다.
도움못되드려죄송합니다.워낙지식이없어서..다른분께 패스
체어맨이 박고 한후에 꾀 시간이 있고 속도만 보면 급정지 하면 설꺼 같은데...
그리고 체어맨 바로 앞에서 우측으로 핸들을 돌리는걸 보면 딴짓을 하신거 같네요...
딴짓을 하시면서 브레이크가 늦엇고 그로 인해서 핸들을 돌리셧겟죠....
..개인적으로 6대4 아님 5대5 쌍방과실...
그래도 안전거리 미확보아쉽네요
근대 8:2는 쫌... 심한거같네예
차선변경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들어오는게 보임.
교차로 진입시 서행해야되며 브레이크에 발이 있었다면
급브렉 잡았을시 2차사고가 안날수도있었을꺼 같음. 속도를 봐서도 브레이크 타이밍만 빨랐어도 사고는 피했을꺼 같은데요.. 가해자는 맞아보입니다.
후기 기다릴께요
아무리 전방주시를 잘해도 저렇게 갑자기 들어오면 누군들 피할까요?
전문적으로 이쪽 계신분 답변이 필요 할듯요
힘내세요~~!!
정말 억울하시겟네요
과실비율은 말하기 힘들지만 가피로 보면 전 블박차량이 피해자로 보입니다.
순간 차량간격이 짧아져서 피할수 없는 사고로 보이네요.
아무리 방어운전을 해야 한다고 하나 생각지못한 상황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하면 아마도 시속 2~30km로 주행하면서 좌우 살피며 운전해야 할듯하네요!
모든 도로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은 옆차로에 차가 있어도 내 앞에 차가 있다고 생각하고 안전거리 확보해야 겠네요
뭐 이런 논리가 다있는건지 ㅡ.ㅡ
완전차선변경이 이뤄지지않으면 차선변경이 완료 되었다 볼수 없다고 하셨네요.
이경우도 완전히 변경되지 않은 상황이라 블박님이 일정거리는 더벌리고 가셨어야 하구요.
또한 완전변경이 되었다하더라도 중앙선으로 넘어간 이상한 상황이라면 뒷차는 방어 의무를 지녀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본사고는 앞차가 완전변경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 뒷차는 안전거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앞차는 버스에 대해 100%를 보상해줘야하며
블박차님은 앞차에대해 80%를 보상해줘야할듯 합니다.
앞차가 정상적으로 가지 않았을땐 서행했어야 한다....이건가...
억울하겠는데요.
한변호사님이 운영하시는 질문게시판에 질문을 하셔서 과실비율을 알아보시고 보험사가 얘기하는 과실비율을 수용하십시오.
질문 게시판에 질문이 폭주를 하여서 게시판이 자주 닫히니, 수시로 접속하셔서 글쓰기가 가능할 때 잽싸게 질문글을 올리셔야 합니다.
저도 이 사고 한변호사님의 답변글을 꼭 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고에서 블랙박스 차량이 가해자가 된다면 정말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블박차량이 가해차량이 되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이 사고는 앞차량이 차로변경을 왼쪽으로 하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다시 차로변경을 하다가 버스와 사고가 나고 그리고 제동을 하면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즉 앞차량이 혼자서 장구치고 북치고 하는데 와중에 블박차량이 졸지에 날벼락을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블박차량이 가해 차량이라고 하면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갑자기 껑충 넘어와서 멈추나 ㅡㅡ 제정신인가 술처먹었나.......
<가정>
안전거리미확보100가해<(본사고)80프로안전지대침범 후 급차선변경 및 급정거(사고에의한 급정거 아닌, 본인이 당황해서 급정거) <= 전방급차선변경2:8피해자<안전지대침범사고100피해
개인적으로는 9:1에 한표 던져봅니다.
과실은 없어야 정상인데, 앞차가 비정상 적으로 운전했을 때 주의하라는 어쩌고 해서 과실 물릴 수도 있을거 같네요.
100%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문철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상대차량 유턴 차선 진입 후 블박차량 직진.. 중에 상대차량 2개차선 급차 진행으로 버스와 추돌
즉시 블박차량 추돌.....
여유가 있었다면 블박님이 가해자가 맞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예상도 못하고 회피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앞차량의 급차선 변경이 문제죠
예상할수도 없고 보고도 못피하는 사고는 100대0 이라고 한문철 변호사님이 그러셨죠
깜빡이도 없이 바로앞에서 확~틀어버리는차를 무슨수로 피할수 있습니까 이건 100대0입니다
안전거리 미확보가 아니고 전방주시태만...ㅠ
앞차가 차로를 완전히 넘지도 않았고 브레이킹도 하지 않는 상황을 간과하다 멈출 타이밍도 놓치구 추돌하내요.
앞차 이상행동이 넘잘보이는대...블박차 과실 많아도 할말 없을듯.
10m도 안돼는 거리에서갑자기 들어와 급제동을 하면 신호등도 정상적인 파란불임
한문철 변호사님이 말씀하셧듯이 저건 체어맨 10:블박님 0 이 맞지만 관행이라는 저질스러운게
블박님에게 1~2정도 과실을 줄듯 합니다
누구도 저렇게 들어오면 피하질 못합니다
엄한사람 피해주고.가해자라는게 참 이해하기 어렵네요.
과속도 아니고, 브레이크가 늦은것도 아닙니다.
이건 소송가면 100% 나옵니다.
피할수 없는 사고 입니다.
그걸 뒤따라 가다가 봤으면 주의운전 안전거리 확보, 방어운전은 필수 였습니다.
그걸 못하고 그걸 뒤에서 냅다 추돌한겁니다.
앞차가 휘청거리면서 버스와 추돌하면서 브레이크 밟았을때 뒷차는 뭐했나요?
말도안되는 입운전 쩔고 자빠졌네 ㅋㅋ 피해봐라 진심 똑같이 해주께
그런상황이 보였기에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주시 태만이 성립이 됩니다.
즉 유턴차선에 완전히 정차하는모습을 본게 아니라, 그냥 차선변경만 하는것으로 착각한 예측운전으로 판단됩니다.
상대가 운전을 개판으로 해도 후행차량은 방어운전이 부실했습니다.
과실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네요.
그냥 가해자로 판별될것 같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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