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을 보다 싶이 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 처리중 상대방이 운전자와 조수석 사람을 바꾸어서 보험사와 사고처리하시는 경찰관분들께 사고 처리를 하였습니다.
사고후 보험사에 블랙박스 영상을 보내려고 찾는중에 상대방이 운전자와 조수석 위치를 바꾸어서 보험처리를 한것이 포착되었습니다.
그후 저희 보험사에게 연락후 영상을 보내드렸고 다음날 상대방한테 전화가와서 물어보니 지금 시비거냐고 이런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월요일에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아야하는데 블박 영상을 가지고가서 설명할 예정인데 상대방측은 어떻게 되나요?
과실비율에서 제가 더 높게 나올거같은데 몆대몆 나올까요..
추가설명
같은 곳에서 나와서 뒤따라오다가 좌회전 신호를 받을라고 풀악셀을 밣으면서 오다가 저도 못보고 상대방도 못본거 같습니다.
1. 상대방이 운전자를 바꾸어서 보험처리를 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 (다른영상에 남자가 운전자 조수석에 여자 뒤자리에 가족분들 2명인데 앞자리 남자가 조수석 여자 안전벨트를 풀어주고 남자가 앞자리에서 옴겨서 뒷 문으로 나오는 영상 다있습니다.)
2. 제 과실비율은 어떻게 나올까요 ( 7:3, 8:2 정도 예상중입니다.. 제가 7, 8 )
2. 혹시라도 보험사기라해도 과실비율이 바뀌는건없어요;;
과실비율은 글쓴분 100% 예상합니다....
사고난건 글쓴분이 아주많이 잘못한거에요
저렇게 들어오는건 예측방어 모두불가입니다.
100대0나왔으면 자리를 바꾸던 말던 상관없습니다. 허나 과실이 1이라도 잡히면 보험사기 성립되죠. 무보험자나 음주니 바꿨을것이지만.
상대 무과실이면 별의미 없습니다
허나 운전자를 바꾼다는건 운전했던사람이 무면허인듯합니다..아님 음주라던가.... 꼼꼼히 채크하세여...저쪽에서 그지같이 나옴 님도 짤없이 하실껀 다하세여...
100프로 물어주시고 담부턴 잘보세요
겁나양심없어보여요ㅜㅜ
운전자 바뀌는건 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
사고는 보험처리하고 보험비 조금 오르면 끝이지만
보험사기는 형사로 들어갑니다.
이유야 여러가지가 있겠죠. 음주 무면허 종합보험 등등.
과실은 변하지 않고 운전자바꿔치기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할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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