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 27살 대학원생입니다.
어제 동네에서 횡단보도 녹색등에 건너다가 인사사고를 당했습니다.
꾀 빠른 속도로 부디쳤지만 사이드 미러쪽에 스쳐 부디치면서 팅겨나가 뼈는 이상이 없으나 근육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정신이 없어서 바로 병원가서 검사만 받고 나왔는데 일단 차주가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하여 사고 번호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고당시 차의 사이드 미러 파손상태, 사고시 차의 위치등 사진을 남기지 못했고, 블랙박스의 유무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녹색등일때 방한 사고라 11대중과실 사고인지 지금 알게되어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도 안잡힙니다. 신고를 했어야 하는건지, 지금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안하고 기다리면 보험사에서 연락와서 그부분에대해 해결을 해주는것인지 지금 모든게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1대중과실이니 뭐니 그런건 신경쓰실거없습니다. 경찰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요
(사고났던지역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를 가셔야합니다.)
2. 치료에 전념하시면됩니다.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무서운거라.... 보험사합의는 치료시작일로 3년안에만 하시면됩니다.
1. 경찰조사결과 11대중과실이 인정될경우 형사합의를 따로 보셔야하는데
그건 그때가서 다시 글 남기세요.......
통원치료하면 70-80만원 정도
입원하면 100-120 사이....
보험사가 진짜 고수기때문에 앵간히알고 댐벼도 못이깁니다.
합의금제시받으면 다시 질문하세요.....
가해자가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하심 병원치료와 합의로...
단..!!
치료 다~~~~~~~~~~~~~~~~~~~~~~~~~~~~~~~~~~
받으시고 합의하삼~*^^*
상대방 사과도 없고 보험사서 배째라식으로 나와서
배째줬습니다.
2주진단받고 300받았습니다
나중에 가해자가 싹싹빌어서 경찰신고는 안했지만 보험사는 데리고 놀다 받아냈습니다.
글고 저런 경우는 개인적으로 형사합의금을 주는 건 기대마시고요..합의는 법적의무가 아닌데다 중상해가 아닌 이상 가해자측에서 할 의무는 없습니다. 치료 잘받으셔서 완쾌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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