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간선도로를 타고 가다가 센트럴 시티쪽 고속터미널을 가기위해
성수대교에서 올림픽대로로 진입하여 차선변경을 하였습니다.
깜빡이도 켜고, 진입을 하였고, 앞 택시가 멈춰 있었기 때문에 저도 진입후 브레이크를 밞은 상태였습니다.
몇 초후 뒤에서 오고 있던 직진 차량이 제 운전석 뒤쪽 후방 모퉁이를 박았습니다.
보험회사 측은 제가 가해자라고 합니다.
접촉사고 후 차에서 내려서 상대방 운전자를 봤는데 전화통화중이었고, 저는 보험회사에 전화를 한 줄 알았습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내려서 저에게 보험회사에 전화하셨냐고 해서 이제 전화할거라고 하니 보험회사가 어디냐고 물어서
**화재라고 대답했고, 그 분도 같은 회사니 직원이 오면 얘기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왔을때는 경황이 없어 전화통화중이었는지 묻지 않았고 핸드폰 내역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심증만 있지 증거가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이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제가 차선변경을 하고 네 바퀴가 모두 진입을 하였는데도 제가 가해자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맞나요?
과실여부는 아직 심사중이라 판결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운전하였다면 앞차들이 멈춰 있는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어야 하는데
밟지 않고 제 차를 박았다는 것은 상대방 운전자 잘못이 있는 부분 아닌가요?
100% 상대방 잘못이 아니더라도, 제가 가해자가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경찰도 똑같은 이야기할거에요..
진입당시 상대방과의 여유가 얼마나 됐는지가 중요해보이네요.. 과실은 좀 잡히실듯하기도...
브레이크를 앞차와의 간격에서 너무멀리서잡으시고 정차하신게문제가될거같내요
뒷차량이 봤을땐 박아라 하고 브레이크잡는거랑 마찬가지.....
더앞으로 가서 껴들었겠죠.. 3차선은 모두 서행중이었구요.
대가리만 넣고 브렉.. 이라하셨는데 머리만 넣은거 아니고 차량 네바퀴 모두 차선안에 진입했고, 앞차가 서있어서 브레이크를 밟은겁니다. 그리고 제차량 빨리달리지않았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과실 따지셔봐야
소용없습니다. 답글 하신걸 보니 본인주장이있는데
보험사 직원에게 이야기 하셔보세요.
성수대교에 올림픽도로로 진입하려는 차와 올림픽대로에서 동호대교로 진출하려는 차가 겹치죠.
여기선 그런 문제는 안 보이므로 패스...
그리고 앞차와의 거리에 비해 급브레이크성이 아니냐는 댓글도 있는데, 블박 영상 특성상 멀리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크게 과실은 잡히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뒷차의 전방주시태만이냐 앞차의 급격한 진로변경이냐
저는 오히려 뒷차의 전방주시태만 쪽에 무게를 실어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영상이 너무 짧아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길이로 올려주시길...
아마도 핸폰 통화하느라 그랬을 듯.....
차선변경은 완료시고 속도나 거리, 시간을 봤을때는 충분히 멈출 수 있었겠네요
한변호사님이 차선 변경 후 몇미터 주행해야된다라는 말은 뻘소리라고 법에 그런조항은 없다고 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