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택시와의 접촉사고로 인해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마주오던 택시를 피해 가던중(교차시 택시는 정차한것으로 판단됨) 제 차의 뒷 휀다와 택시의 왼쪽 범퍼가
스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물처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당시 블랙박스를 돌려보니 시속 5~6KM)
서로 합의를 보고 자리를 뜨려는데 택시기사님이 전화를 하시더군요.
승객 2분(20대 초반의 남,녀)중 1분(여성)께서 사고의 충격으로 혹시 모르니 대인접수를 해야할거같다고요...
(그 여성분은 이미 다른 사고로 인해 전추 6주 진단을 받으신 환자분이시라고 하더군요)
저와 동승자, 심지어 택시기사님까지 아무런 충격도 못느꼈다고 하셨는데.. 일단 대인접수 해드렸습니다...
이 당시 택시기사님은 대물처리만 하고 가려고했는데 일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서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헤어지고 이번엔 택시기사님께서 전화가 오더군요...본인도 몸이 안좋아서 대인접수를 해달라고요...
조금 어이가 없더군요... 일단 택시기사님까지 대인 접수 한 상태입니다...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고수님들의 조언이 절실하네요... 그냥 위와 같이 대물, 대인 보험처리를 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좋은 해결 방법이 있는지...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차피 쌍방입니다.
경찰에 사고접수 시키세요
마디모도 필히 하시고 대인취소하세요
그리고 현재 대인,대물 모두 접수해놓은 상태인데 대인만 취소를 한 후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면 되는건가요..?
그럼 교통조사과 담당경찰배치될거고 그분이 응당한 절차를 밟아줄겁니다
보험사기로 엮이나요.....???
문제네문제
기사 마음이 바뀌었군요. 동료기사들에게 무슨 얘기 들었나 봅니다. "병원에 가서 누워 있지 그래"라고.
성냥개비 쌓아 올린 듯 부실한 신체인가 봅니다. 나이롱 환자 처벌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1. 대인취소 모두 취소
2. 택시기사님 마디모 언급하니 대인취소 수긍 및 대물100% 요청
3. 승객 대인접수 재요청. 안해줄시 경찰 신고 예정
4 . 택시(개인택시임)측 무슨 사고 처리회사...?에서 제 대물 접수 거절
이런 상황입니다...
기사님 대물 100%처리를 해드여야하는지 아니면 택시쪽 과실도 물어야하는지 판단이 안서네요..
승객분은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면 마디모 신청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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