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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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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에서 국민신문고로 하심 잘 됩니다~^^
동영상은 그냥 파일 업로드 하시면 되고요..
50메가 용량제한 있으니 주의하시구요~
10메가일때는 엄청 짜증났었죠. 파일 짜르느라...ㅠ.ㅠ
관할은 차량 소유주 경찰서에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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