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대구경찰]https://youtu.be/vJmczIHlNl8
지산지구대에 근무하시는 이효순 경위님이시라고 합니다.
퇴근하던 중에 신호대기중이던 차량을 중앙선을 넘어 4대의 차량과 충돌후 뺑소니를 쳤는데
이 상황을 목격한 이경위님이 1km 가량 추격해 음주운전자를 제압해 검거 했다고 하네요.
음주운전자가 반항하고 도주하려 하자 받다리로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목을 짖눌러 제압했네요.
지나가던 시민이 이 상황을 찍었고 경관에게 도움을 주신듯 싶네요.
찰영자와 경관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잡혀서 다행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뺑소니
살인이나 마찬가지죠
경찰이 아니었으면 저렇게 적극적으로 제압하기가 어려울겁니다. (폭행누명쓸까봐)
일반인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지 여부 아시는분 계세요?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현행범규정이 나와있는데요. 현행범 체포는 법관의 영장에의하지아니하고도 국민이면 누구나 그 범위가 충족되었을때 가능하다 할것입니다. 실제 일반인이 현행범체포를 해서 경찰관서에 인계를하면 경찰관은 현행범인계서를 작성하게됩니다. 일반인의 현행범체포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동영상보니 제압하는방법도 중요한거같습니다.
다치지않게 확실히 제압하는법을 훈련받았겠지만요.. 주로 허리띠잡고 엎드리게한뒤 팔뒤로해서 무릎으로 목이나 등을 누르는거 같습니다.
여고생이 바바리맨 팔꺾어서 검거한일이 떠오르네요ㅎㅎ
하지만 날치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방만가지고 사라져 체포한사람이 오히려 폭행 피의자가 된 사건도 있으니 윗분 말씀대로 정당방위 인정이 어려운 탓에 섣불리 체포하기는 힘들어보입니다..
체포한 사람의 진술을 다 믿어줄지도 의문이구요ㅜㅜ
그래도 무슨일 있을때 무심하게 지나치지않아야
내가족이 당할때 도움받을수있다고 믿고
노력해보렵니다..
운동선수가아닌 사람은 제압이아닌싸움
이경위님께 무한한 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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