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사고 입니다.
제 차가 코란도 스포츠(이중주차 차량)입니다.
제 차를 밀어 k7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처리는 제가 100%로 과실 이라고 하더군요
밀었던 사람은 당근 블박에 나왔습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줌마가 밀어 사고가 났습니다.
밀었던 차량 번호도 알고있고요~
교통사고 사례를 찾아보면 이중주차 사고시에 주차된 차량도 주차선에 정확히 주차를 안하면 과실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보험사측에서는 과실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것이 맞는 것인가요????
주차선 밖으로 튀어나온건 이런 사고에선 거의 의미 없습니다 . 과실 안잡습니다.
하여 보험사기하기 딱좋네요 크크
확인하지않고 민사람이 문제인걸 킁킁
그건 이상하군요..
사이드및 파킹에건게아니고 주차완료가아니기때문에 과실묻습니다
민사람 확인됬을때요
못잡았을시 차주 잘못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 사람이 손해배상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도의적으로 글씀님 잘못도 있습니다.
이중주차 : 민사람 = 2: 8입니다.
일반 승용차도 짜증이지만 suv에 스포츠 차량이면 엄청 무거운데 그걸 여성이 밀었다는데,
여성분 힘좋네.
차주에게도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봅니다..
주차공간 협소로 이중주차가 불가피한건 아는데..
차 안굴러가게 해놓고 전화오면 빨리 빼주는 방향으로 해야죠..
기어중립이라고 밀고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오후늦게 까지 차 방치하는 건 개념이 없는거라 봅니다..
실제는 전화오면 나가서 빼줘야하는 귀찮음을 회피하고자 그냥 풀어놓고 사고가 나면 뭐 하나라도 건져서 과실 상계하려 함.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