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급차선변경으로 인한 벌침금 부과 받았구요 제가 피해자입니다.
과실여부는 8대2입니다. 블랙박스,cctv 가없어서 제가 과실 20% 먹고 들어갔구요
제가 동승자가 같이있었구요 같이 병원입원 6일하고 회사때문에 통원치료 몇일받았습니다.
2주 진단나왔습니다.
그런데 합의금 문제입니다.
자동차 수리비,렌트 뭐 해서 170만원정도 나왔구요
저한테는 60 동승자한테는 80을 지급한다는겁니다.
그리고 제 과실이 있으니 동승자한테 제가 대인접수를 해주어 병원비를 별도로 청구한다는데
그럼 저한테 들어오는돈은 20~30 밖에 안들어온다는데요
이게 맞는 내용인지 그리고 합의금이 저게 맞는건지 도움좀 주세요
1,000만원으로 할 수도 있고 1원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많은 사례가 있고 통상적으로 합의하는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2주 진단이라면 통상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합의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원치료 - 치료비전액, 위자료 약 30만원 x 80%, 향후치료비(1일 2~3만원)
입원치료 - 치료비전액, 위자료 약 70만원 x 80%, 향후치료비(1일 4~5만원), 휴업손해(본인일당기준)
*휴업손해는 본인일당의 80%정도 보시면 됩니다(과실상계가 아님)
마지막으로 동승자 대인접수 말씀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 보험사에서
대인 접수도하고 위 방법으로 비용부담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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