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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동연 15.05.21 13:57 답글 신고
    합의금은 좀 더 달라고 해야겠는데요.. 과실상계는 있긴 한데..
  • 레벨 대령 1 baechedream 15.05.21 14:21 답글 신고
    합의금은 글자그대로 쌍방 합의로 정하는 금액입니다.
    1,000만원으로 할 수도 있고 1원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많은 사례가 있고 통상적으로 합의하는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2주 진단이라면 통상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합의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원치료 - 치료비전액, 위자료 약 30만원 x 80%, 향후치료비(1일 2~3만원)
    입원치료 - 치료비전액, 위자료 약 70만원 x 80%, 향후치료비(1일 4~5만원), 휴업손해(본인일당기준)
    *휴업손해는 본인일당의 80%정도 보시면 됩니다(과실상계가 아님)
    마지막으로 동승자 대인접수 말씀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 보험사에서
    대인 접수도하고 위 방법으로 비용부담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 레벨 원사 2 slalwhwEh 15.05.21 14:36 답글 신고
    2015년부터 위자료 금액이 깍였다네요..
  • 레벨 원사 3 영go 15.05.21 18:19 답글 신고
    동승자한테 님이 대인접수를 왜 해주나요 ????? 가해자가 해줘야줘
  • 레벨 소장 동연 15.05.21 18:25 답글 신고
    동승자 과실 비율만큼 보험에서 처리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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