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눈팅만 하고 교통사고 관한 기사에서만 보다가
제가 이렇게 글을쓰게 되네요...
어제 오후에 저희 아들이 아파트 입구 보도에서 퀵보드를 가지고
엄마를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가 실수로 퀵보드를 놓쳐서
퀵보드가 도로로 들어가는 바람에 지나가는 모닝 차량과 부딛쳐
모닝차량의 앞범퍼가 찢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 교통사고 인데요...
근데 이차량이 장기랜트해서 새로 뽑은 탁송중인 차량이었습니다 ㅠㅠ
차량은 탁송기사가 운전중이었고요...
차가 사고난 소식을 듣고 계약자는 챠량 인수거부를 한 상태이고요...
현재 차량주는 캐피탈 입니다...
당연히 저희 아들이 사고를 냈으므로 저희쪽 대물보상 보험사에 신고하여
사고 처리중인데요....
문제가 차량을 판 딜러가 차량인수거부가 되어서 캐피탈측에서
차량을 다시 인수받아서 팔아야 하는 상황이랍니다..
따라서 이차는 사고가 난차량이라 새차로 다시 팔수도 없고 해서
그에대한 보상을 따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탁송기사도 사고때문에
일당을 하나도 못받아서 저희한테 일당을 청구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물보상은 당연히 저희 아들이 실수한점 인정되므로 당연히 해드려야 하는건데요...
딜러와 탁송기사의 손해에 대해서는 대물 외 적인 거라서 처리가 힘들다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차량 파손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저희가 져야 하는게 맞는데..
보험사는 딜러나 탁송기사에 대한 보상 책임이 없다고 하고 있으니...
그쪽에 책임도 저희가 져야 하는건가요?
딱히 도움청할곳도 없고 판단이 안서서 도움 요청 드립니다..
그럼 조언 부탁 드려요...
똥이네요... 현장보고 이걸 피할수있냐 없냐에 따라 과실 비율 따져야 하는데...
과실은 볼것도 없이 저희가 100% 라고 하네요..
일단 이미 등록도 마친차량인데 어디까지 보상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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