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자동차 사고 관련해서 조언좀 구하고자 글 올려봅니다..
전 경동택배 노선을 뛰구 잇는 18톤 윙바디입니다..
사고당시에 친구와 저 이렇게 둘이 타고 잇엇구요
차에 짐은 거의 가득 실려잇엇습니다..
2015년 5월 20일 새벽 00시 2분경 저는 호남고속도로 장성방면으로 2차로중 2차로로 주행하고 있엇고
앞에 승용차가 가고 잇엇습니다 그때 시속은 약 80~90키로 됫엇고요 앞차와 붙는걸 안좋아해서
적당히 거리를 벌려서 주행중이엿구요 그렇게 주행하던중 승주IC 2km전 앞서가던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더니 2차로에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야간에다가 장거리 운전중이다 보니 앞차가 섯다는걸 감지를 못햇고
브레이크를 밟앗을땐 이미 늦은거 같아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꺽다가 제 조수석 앞범퍼부분과 상대차량 운전석 뒷범퍼
부분과 충돌이 잇엇고 전 1차로로 갓다가 다시 2차로로 복귀후 갓길에 정차하고 뒷차에 뛰어갓엇죠,,
당시 운전자는 사고때문인지 몸을 잘 못가누고 비틀거리면서 갓길 가드레일쪽으로 왓엇고 제 바로뒤에 따라오던 차량도
갓길에 차를 세우고 저희에게 와서 괜찮냐고 물으며 자기가 뒤따라오고 잇어서 사고를 목격햇다며 제 번호와 상대방 번호를
따고 그 와중에 전 119에 전화를 햇엇죠 그런데 앉아잇는 운전자에게서 술냄세가 좀 나길래 119에 통화할때
음주를 한것 같으니 일단 경찰도 같이 와달라고 부탁햇구요 통화후 목격자분께서 자기가 지금 몹시 바쁘니..먼저 가셔야
한다고 무슨일이 있으면 연락 달라고 말씀하시고 먼저 이동 하시구요 전 반팔티을 입고 잇어서 잠시 차에 점퍼를 가지고
오면서 경찰과 위치파악 통화를 하는 사이에 저와 사고난 승용차(그랜져HG)차주가 갑자기 사고난 차를 몰며 도주를
햇습니다 사고난 승용차차량은 운행이 전혀 안되보엿는데 말이죠..;; 전 경찰과 통화중이엿기에 바로 경찰에게 이 사실을
알렷구요 경찰이 수색해본다고 하엿습니다..
가까운 IC가 승주IC뿐이니 그쪽에 가보아 달라고 요청햇고 곧 렉카들이 3대정도 현장에 왓엇구요 고속도로순찰대에서도
와서 현장정리를 하엿습니다 전 사고후에 상대차량 사진한장도 연락처도 모른체 현장에서 발만 동동구르고 잇엇죠..
그러다 15분 뒤쯤 경찰이 연락이 와서 차량 운행이 되는지 여부와 상대방을 찾앗으니 승주IC로 오라는 얘기를 전달받고
천천히 승주IC로 나가보니 상대방 운전자는 음주측정거부로 광주 보훈병원으로 이동해서 채혈하여 측정할거라고
하엿고 전 그자리에서 진술서를 썻습니다 진술서 내용은 위와 비슷하구요 연락을 줄테니 기다리라고 하여
일단 이동하엿습니다 경찰에게 상대방이 뺑소니친거 맞죠?라고 물어보니 수사를 해봐야 알수잇다고 하네요
전반적인 내용은 이정도구요 이경우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사고처리를 해야하는지 과실이나 차량수리부분 그리고
친구와 저 몸이 아픈데 치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채혈결과 음주취소수치가 나왓다고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차주는 음주운전/뺑소니에 대한 처벌을 받음 그만입니다...또한 글을 읽어보니 앞차의 음주때문에 사고가 난것같지도않습니다...(11대중과실)
그러므로 앞차와의 안전거리 미확보/전방주시태만으로 글쓴분의 과실이 크다고봅니다
많이 아프시면 병원가세여~~
아....그리고 저쪽은 음주라 보험이안될껍니다
100% 자기돈내야합니다..
그러니 님이 병원가시면....마이힘들것으로 예상되네요...
허나...100:0이면....헐..ㅎㅎㅎㅎ
음주운전 xx들 힘들게 해야하는데 아놔
그런데..그게...블박이 있을시...사고장면이 입증되었을때만...
지금 이사건은 블박이 없음..앞차가 급정거했다는 입증이 안될듯...그저 뒷차의 말뿐...
음주운전벌금이랑...뺑소니에대한 벌금...면허취소
30%과실 자기돈으로...ㅋㅋㅋㅋ
글쓴분이랑 친구 병원비or합의금..
돈 천 그냥 나갈듯...ㅋㅋㅋㅋ 꼬시다..
음주는 사회악!!!@
근데...글쓴분이 대인안하고 글쓴분 차만 고쳐달라고 하믄안되남? 그거 쇼당안되는가? 병원비에 합의금이면 쇼당될텐데...
음주로 인한 앞 차량의 급정거로 인하여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함에도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별개로 보기가 힘들 것이라 보여집니다.
과거 분홍티 사건과 유사할 것이라 보여지지만,,, 자세한 것은 블박영상을 보면서~~~~
정황상 과실은 일부 있을수 밖에 없고요..
상대방은 형사처벌 받겠네요.. 취소수치에 2주 이상 진단이면 위험운전치사상 특가법 가중처벌..
벌금 최하 5백~3천입니다. 이 건은 대략 7백~1천 예상되고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1~2백을 낮출수는 있을듯. 따라사 합의금을 너무 세게 부르면 합의하나 안하나 별 차이 없어서
합의 안 할수도 있으니 합의금은 적당한 선에서 양보하심 될듯. 다만 재수없으면 상대방이 정식 공판 가능성은
있습니다. 공판 받는다고 벌금이 달라지는건 아니지만 공판은 심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합의에 적극적일수도 있습니다
그럴땐 적당히 더 부르심 됩니다. 합의금은 대략 주당 50 예상하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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