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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라코R 15.05.22 11:58 답글 신고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싸구려부품써서싼타페 15.05.22 11:59 답글 신고
    우측추월은 불법이라 사람들이 말 뜻을 잘 못전달한거 같네용
  • 레벨 중사 1 북창동삐돌이 15.05.22 12:02 답글 신고
    그래도 텅빈 고속도로외 도로에서 추월차로 아니라는 이유로 1차로 정속주행 할 필요는 없죠.
    상식선에서 서로 배려하는게...
  • 레벨 병장 왕파리 15.05.22 12:10 답글 신고
    사내게시판에 자유로에서 1차선 정속주행하는 차들은 불법이니 뒤에서 빨리 오는차가 있으면 좀 피했으면 좋겠다고 썼지요;;
    왜냐면, 제가 파주로 출퇴근을 하는데, 1차선에 대형버스부터 각종 트럭등이 마구잡이로 들어오죠;;
    그랬더니,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최고속도 잘 지키고 있는데 괜찮다는 말을 하길래..
    경찰청 신문고 답변을 오려서 붙여버렸죠.
    그리고, 고속도로는 1차선이 추월차선이지만, 자유로는 아니다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전용도로의 1차선은 추월차선이 맞다고 맞섰습니다. ㅡ.ㅡa
    그리고는 도로교통법을 뒤지는데, 거참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구요.
    결국 경찰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산경찰서 교통과로 넘기고, 거기 직원분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차선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모든 도로가 지정되어 있는건 아니다.
    그리고, 자유로의 1차선은 추월차선이 맞다 라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잘 못알고 있거나, 법이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드립이 나오네요. 에휴...
    그래서, 법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더 이상 할말이 없다고 하곤 끝냈습니다.
    아..하루종일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 소비했습니다. ㅡ.

    라고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 있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5.05.22 13:12 답글 신고
    경찰청 공식 블로그에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차로라고 나옴.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03433


    그래서 경찰청 공식 블로그를 작성한 경찰과 통화시도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03548


    담당 경찰관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차로가 아니라고 확인해 줌.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03556


    경찰청 공식 블로그 내용이 수정 됨.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03558


    수정된 경찰청 공식 블로그
    http://polinlove.tistory.com/8216
  • 레벨 소위 2 헤벌레군 15.05.22 12:11 답글 신고
    그렇다 한들 교통은 우선 흐름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법대로만 해서 모두 좋으면 좋겠지만.
    남을 배려하지 않는 행위는 그또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생각들이 쌓여서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식의 생각이 보배에 올라오는 황당한 동영상을 연출하는 근거가 되는것이 아닐까요?
    부턱대고 비키라고하는것도 잘못됐지만 남을 쫌만 배려한다면....
  • 레벨 원사 3 슈렉v 15.05.22 12:18 답글 신고
    직접찾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밑에 제글의 요지가 칼치기차량 차선변경의 문제를 두고 한말이었는데
    정작 제글에 칼치기단어가 안쓰였더군요.. 댓글일일이 상대하느라 좀 힘들었습니다...ㅋㅋ

    여러분들이 다들 일반 추월이라 생각하셔서 그런댓글단거 이해는합니다.
    저도 상대차가 정상적으로 뒤에서 급해보이면 피했겠죠 교통이 흐름이란게 있는데요..ㅎ
    그치만 저차는 3차로, 2차로, 1차로 그냥 무턱대고 들이밀던 차였고, 심지어 1차로로 넘어올때는 제 차선을 물고 들어오길래 식껍했던거고 그래서 보배에 올리기까지 한거죠 ;;

    아까말씀드렸다시피 제차 앞뒤로는 차량이 없었구요
    굳이 1차로로 달릴필요가 있느냐라는 댓글이 많았는데
    비어있는차선이 있는데 굳이 피해갈일도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차 오면 피해주면되니까요..;
    근데 상대차가 칼치기로 갑자기 나타나는바람에 피할상황도 느끼지못한상황이었고
    피할시간조차 없었네요

    아무튼 자유로 1차로는 추월차선이 아니라는 법조항은 나와있네요.
  • 레벨 하사 2 노트세상 15.05.22 12:53 신고
    @일지매32 빙고~~
  • 레벨 병장 왕파리 15.05.22 13:20 답글 신고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7조(통칙)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의 자동차 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1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따라서 자유로는 고속도로와 같은 특례를 받으므로 1차선은 추월차선이 맞다고 생각되네요..
  • 레벨 원사 3 어이라우 15.05.22 13:41 답글 신고
    그정도면 그리 위험한 추월도 아닙니다......님보다 훨씬 빨리 달리는 상황에서 그런식으로 추월하면 위험하지 않음
  • 레벨 병장 찐청이 15.05.22 15:50 답글 신고
    님차가 2차로의 차와 비슷한 속도로 가니 3차로까지 빠졌다 갈수 밖에요
  • 레벨 중위 1 네발바닥 15.05.22 12:28 답글 신고
    추월차로는아니지만
    뒤차보다 느리개운행시
    하위차선으로 가셔야한다고봄니다
    추월차로 아니니 그냥정속주행한다
    그럼 일차로 느리개가니 엽차로로
    빠르개추월해서가는건 외 신고한다는건지
    나는대는대 너는안대 그런심뽀인가 .
  • 레벨 중사 3 6기통 15.05.22 12:50 답글 신고
    안캅띠까~고속도로야 당연이고 국도도 이것저것 따지지말고 배려좀 합시다. 역지사지! 내가 바쁠때도 있잖아요~
  • 레벨 원사 3 VTECB20 15.05.22 12:54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보시면 뒤에서 오는차가 자신보다 빠르게 갈 의사를 표현하거나 의사가 있어보이면 우측으로 피하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 레벨 원사 3 슈렉v 15.05.22 12:56 답글 신고
    제경우는 뒤에오던차가아니고 옆에서 밀고들어오는차였습니다..
  • 레벨 상사 1 문라잇쉐도우 15.05.22 12:59 답글 신고
    1차선을 가더라도 2차선과 차량 나란히만 안갔음 좋겠네요....추월할 공간도 주지 않고 내갈길만 간다.....이런사람들때문에 1차로 정속주행이 욕먹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15.05.22 13:16 답글 신고
    법은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간혹 법적으로 문제 없다 라고들 하시는데,,,, 차량 운행은 흐름을 타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흐름을 잘 타려면
    1. 수시로 좌우 후방의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 합니다.(안전거리:전방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시 내가 회피할 수 있는 거리)

    3. 도로가 한산하더라도 2차로로 주행 합니다.

    4. 내가 치고 나가지 않을 거면 2차로 주행....합니다.
  • 레벨 대위 3 스포스터883 15.05.22 13:24 답글 신고
    이러면 보복운전 절대 안 당합니다
    헌데
    도로나가보면
    개판이지요
    운전능력이 다 뛰어날순없지만
    개념도 탑재하지않고

    운전하는사람이 많아진건 사실이지요
  • 레벨 원사 2 까까몽 15.05.22 13:16 답글 신고
    버스는 어느차선이 맞는건가요?

    1.5톤이상이니 3차로?

    근데 3차로로 다니는 버스는 거의 못본듯........1차선아님 2차선...

    버스전용아니면 1차로 달리는거 신고하면 벌금먹ㄴㅏ요?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5.05.22 13:37 답글 신고
    대형 승합자동차가 버스죠.
  • 레벨 병장 왕파리 15.05.22 13:18 답글 신고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7조(통칙)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의 자동차 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1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글에 따르면 자유로는 자동차 전용도로 따라서 고속도로로 표기하므로 1차선은 추월차선이 아닌가요?
  • 레벨 병장 대외비 15.05.23 10:08 답글 신고
    왕파리님 자유로는 고속화도로며 국도 77호선입니다.
    당연 추월차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5.05.22 15:22 답글 신고
    맞는데....내가 저속으로 달리고 있으면 좀 비켜줄 수 있으면 비켜줍시다. 뭐 어려운 일이라고...
  • 레벨 중령 3 항공사고수사대 15.05.22 16:29 답글 신고
    상식적으로 흐름에 맞게 운전하고 2차로 차량과 속도가 비슷하다면 1차로 비우고 2차로로 달리는건 센스고 흐름에도 좋은 운전이 맞습니다 하지만 1차로를 막고있다고 위협적으로 추월하는건 안되는겁니다 길 뚤릴정도되어 추월할정도 되면 그때 해야지 위협적으로 추월하다가 사고나고 엉뚱한사람이 다치는 일이 없어야합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따지면 안되죠
  • 레벨 중장 배우며살자 15.05.22 19:48 답글 신고
    참고해야 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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