왠만하면 그냥 넘어가는 성격이라 참고 넘어가는데
오늘 이 차량을 보고 난생처음 경찰에 신고도 해봤네요
다른곳에 출동해있어서 이쪽에 못온다는 답변을 받긴
했지만 제가 찍어논 사진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삼거리이고 저 차가 주차된곳은 유턴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간입니다.
낮 12시라 차량통행이 많진 않아도 저 외에 다른차량들이 유턴을 기다리는 상황이였고 제가 다가가서 경적을 울려도
반응이 없길래 자세히보니 운전자가 없습니다....
양쪽 건물이 상가라 충분히 주차할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턴해야할 공간에 세로로 저렇게 주차를 하고
비워놨네요... ㅡ.ㅡ 이 정도 사진으로 신고하면 벌금이 부과 될까요? 아니면 블박 영상도 있어야하나요?
신고하면 되실거 같은데요.
몇분간격으로 찍어야 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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